업종별 세무 학습지
7교시. 약국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는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간은 약국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외래 환자가 늘면서 약국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열사병 대비 해열제부터 휴가철 상비약까지, 여름철엔 조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죠. 하지만 조제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바로 약국 운영입니다. 수입은 안정적이지만, 부가가치세, 수익 인식, 비용 처리 등에서는 약국만의 특수한 세무 포인트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자칫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약국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1️⃣ 약국의 처방 조제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답. X
해설.
약국의 조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매출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조제료가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면세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판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출 항목별로 과세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매출 항목 | 부가세 구분 |
---|---|
처방조제 매출 | 면세 |
일반의약품 매출 | 과세 |
의약외품 매출 | 과세 |
영양제·건강식품 매출 | 과세 |
문제 2️⃣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으로 받는 금액은 회계상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답. O
해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사 후 승인이 되면 해당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되므로 정산금은 당연히 수익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산이 확정된 회계연도에 매출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누락하면 수입 누락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내역은 세무신고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수익 반영 팁
정산 통보일 기준으로 귀속 연도 정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문제 3️⃣ 약국 직원이 가족일 경우에도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해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 근무했다면 당연히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가족 급여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한 ‘형식상 지급’이 아닌지 추후 검토할 수 있기기 때문에 근무 실체와 급여 이체 내역, 근무시간 기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지급은 증빙 인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한 지급이 권장됩니다. 급여를 통한 소득분산을 계획한다면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족 급여 비용처리 요건
실제 근무 사실 + 근무 내용/시간 기록
세전 기준 급여 합리성
계좌 이체 통한 정기적 지급
근로계약서 구비
문제 4️⃣ 약국은 연매출이 적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한다?
정답. O
해설.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신고의무를 간소화하여 조세부담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약국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열거된 의료보건용역 업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국의 연매출이 작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며 매년 2회 부가세 신고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업종 분류 | 간이과세 가능 여부 |
---|---|
약국 | ❌ 배제 업종 |
병원 및 한의원 | ❌ 배제 업종 |
소매업(약국 제외) | ✅ 가능 (매출 요건 충족 시) |
문제 5️⃣ 전문의약품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해설.
앞서 살펴본대로 조제 매출은 면세 매출이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약품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에 품목 약품명으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재된 약품이 전문의약품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