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주주? 2025년 바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주식 투자자라면 올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2025년부터 달라지는 대주주 양도세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대주주’라는 단어가 고액 자산가만의 이야기로 들렸지만, 이제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5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금액이 대폭 강화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로 분류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변경된 대주주 기준과 양도세율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2025년 대주주 기준 대폭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 대주주 판정 기준금액: 50억 원 → 10억 원으로 하향
기존에는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면서 대주주 판정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시점과 적용 방식
판정 시점: 매년 12월 말일 기준(정확히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적용 시점: 2025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 판정하여, 2026년 해당 법인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납부 의무 발생
판정 방식: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과거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은 개정됨)
✅ 현행 상장주식 양도세 구조의 중요성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상당한 양도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나는 대주주에 해당될까?” 셀프 점검 방법
매년 연말 기준으로 종목별 보유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 종목 보유 시 갑작스럽게 대주주가 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더라도 각 종목별로 10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주식 양도세율과 세금 구조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율 | 비고 |
---|---|---|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 30% |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1번 외의 주식이면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1번 외의 주식이면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 원+(3억원 초과액 x 25%) |
✅ 양도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x 세율
대주주가 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30%를 양도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상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대주주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0원이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회피는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3️⃣ 고액 투자자를 위한 절세 전략,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연말 전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
대주주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연말 전에 일부를 매도해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
부분 매도 전략: 세법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 되는 경우, 연말 전에 일부 매도하여 보유액을 9억 원대로 조정
연말 전 포트폴리오 점검: 현행법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법인 주식의 장내 거래 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님
전략적 매도 타이밍: 급등으로 인한 평가액 상승을 고려하여 미리 매도 계획 수립
✅ 대주주 분류 시 주의사항과 신고 의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
무신고 가산세: 양도세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세 발생
신고 기한: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따라서 고액투자자라면 반드시 세법개정안을 체크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에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2025년의 대주주 양도세 규정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 투자자도 단기간 급등주를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연말 전에 반드시 지분 평가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략적 매도를 통해 세금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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