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7일

주식 증여세 계산
공제한도부터 세율까지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같은 법 시행령·「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세금은 얼마나 낼까?"입니다. 주식은 현금과 달리 '얼마로 평가하느냐'부터 정해야 해서, 계산 순서를 모르면 세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주식 증여세 계산만 순서대로 다룹니다. ① 주식 평가 → ② 증여재산공제 → ③ 세율·누진공제 → ④ 할증·신고세액공제 → ⑤ 단계별 계산 예시 순서로 따라가 보세요.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

  • 4개월 평균 종가로 평가했을 때 증여세가 대략 얼마인지 원 단위로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분

  • 가족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기려는데 3:2 가중평균·80% 하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

  • 손주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 30%까지 반영한 세액이 궁금하신 분

주식 증여세 계산 순서를 평가·공제·세율·할증 단계로 정리한 안내 이미지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 시가가 우선, 없으면 보충적 평가

증여세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식은 시간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므로, 세법은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 비상장주식: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 방법.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사이에 이뤄진 거래가액이나 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계좌 대체일 등)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애매하다면 신고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장주식: 4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종가) 평균에 주식 수를 곱해 평가합니다.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일 전후 주가가 오르내리면 그 흐름이 평균에 함께 반영됩니다. 해외주식의 평가 방법은 아래 6️⃣에서 연결해 드리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 여기에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1주당 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단 이 값이 순자산가치 × 80%보다 작으면 순자산가치 × 80%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재무 자료로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1주당 순손익가치(가정)

-

30,000원

1주당 순자산가치(가정)

-

100,000원

① 3:2 가중평균

(30,000 × 3 + 100,000 × 2) ÷ 5

58,000원

② 순자산가치의 80%

100,000 × 80%

80,000원

적용 금액

①이 ②보다 작으므로 ② 적용

80,000원

5,000주 평가액(가정)

80,000 × 5,000

400,000,000원

3:2 비율만 적용하면 58,000원이지만 80% 하한 때문에 80,00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을 수 있어, 위 예시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라면 400,000,000원 × 120% = 480,000,000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일정 기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 등의 주식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최대주주 할증은 비상장주식뿐 아니라 상장주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증여한다면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기별 유불리는 비상장주식은 언제 증여해야 유리한지 보기에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의 기본 구조: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의 예시는 인수하는 채무 등 다른 차감 항목이 없는 단순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표 (누구로부터 증여받는지 기준)

증여받는 분이 증여자로부터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6억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손주가 받는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모가 받는 경우)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부모·조부모뿐 아니라 부모와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도 포함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10년 합산은 '받는 사람' 기준, 같은 그룹끼리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같은 그룹(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서 받은 증여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았더라도 둘 다 직계존속이므로 10년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미 10년 안에 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한도만 적용되고, 10년이 지난 뒤의 증여에는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별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 10년 합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조문상 재산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에 적용된다고 직접 확인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 전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조건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누진공제 적용표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으면 누진공제를 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를 주식 외 재산까지 넓게 보고 싶다면 증여세 계산 방법과 세율 한눈에 보기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산출세액 이후 단계: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 손주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가산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손주의 부모)가 사망해 그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주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를 한 번 더 쓸 수 있지만, 가산되는 세액과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요건과 사례는 손주에게 증여할 때 세대생략 할증 확인하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다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에는 이 공제를 반영하기 전·후 금액을 함께 적었습니다.

실제 주식 증여세 계산 예시

공통 가정: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감면·가산 항목은 없으며, 증여하는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아니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식 수·주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1.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상당 상장주식 증여 시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상장주식 평가액(가정)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자녀

50,000,000원

과세표준

100,000,000 − 50,000,000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0 × 10%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5,000,000 × 3%

150,000원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5,000,000 − 150,000

4,850,000원

✅ 예시 2.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해 과세표준 1억 원을 넘는 경우 (누진공제 사용)

성년 자녀에게 상장주식 8,000주를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이 1주당 62,5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62,500 × 8,000주

5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자녀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0 − 50,000,000

450,000,000원

산출세액

450,000,000 × 20% − 10,000,000(누진공제)

8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80,000,000 × 3%

2,400,000원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80,000,000 − 2,400,000

77,600,000원

✅ 예시 3. 성년 손주에게 3억 원 상당 상장주식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 반영)

조부모가 성년 손주에게 증여하고, 손주의 부모(증여자의 자녀)는 생존해 있다고 가정합니다. 평가 결과 증여재산가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4개월 평균 기준 평가액(가정)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 수증자

50,000,000원

과세표준

300,000,000 − 50,000,000

250,000,000원

산출세액(할증 전)

250,000,000 × 20% − 10,000,000

40,000,000원

세대생략 할증 30%

40,000,000 × 30%

12,000,000원

할증 포함 산출세액

40,000,000 + 12,000,000

52,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52,000,000 × 3%

1,560,000원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52,000,000 − 1,560,000

50,440,000원

같은 3억 원을 자녀가 받는다면 할증이 없어 산출세액이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38,800,000원입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같은 금액에서 할증만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시 4. 배우자에게 3억 원 상당 비상장주식 증여 시

비상장주식이므로 먼저 위 1️⃣의 방법(3:2 가중평균, 80% 하한 등)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비상장주식 평가액(가정)

3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00,000,000원

과세표준

공제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크므로

0원

증여세

-

0원

이 예시는 10년 내 배우자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10년 안에 이미 배우자에게서 증여를 받아 공제를 썼다면 남은 공제 한도만 적용되므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은 평가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3:2·80% 하한·최대주주 할증 등) 세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는 얼마가 나올까?" 주식 종류, 평가 방법, 수증자, 10년 내 증여 이력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는 줄 수 있지만, 이후 매도 세금도 함께 보세요

상장주식은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므로 주가가 낮은 시기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 증여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무관하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대주주 보유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기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주식·ETF 평가와 환율, 이월과세 조건 전체는 주식 증여 시 평가·이월과세 조건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는 공제와 할증을 함께 계산하세요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분산 증여가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그룹(예: 부모·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되고, 손주에게는 세대생략 할증이, 기타 친족에게는 공제가 1천만 원으로 작은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법정 신고서류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류, 증여재산 명세·평가명세서, 채무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요약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산 순서: 평가 → 공제 → 세율·누진공제 → 할증(해당 시) → 신고세액공제.

주식 증여세는 평가 방법, 공제 한도, 증여 이력,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비상장주식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고 전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장주식은 증여한 날 종가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증여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을 합친 4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평가액이 확정되고, 그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한 값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20%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주식을 받으면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40%)가 가산될 수 있어, 공제와 할증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해당하지 않지만, 해외주식·비상장주식·대주주 보유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매도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

주식 증여세는 세율표보다 평가 단계에서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상장주식은 4개월 평균, 비상장주식은 3:2 가중평균과 80% 하한, 최대주주라면 20% 할증까지 반영해야 정확한 증여재산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10년 합산 공제 잔액, 손주 할증, 증여 후 매도 계획까지 겹치면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증여 시점을 정하기 전에 혜움의 세무전문가와 함께 미리 계산해 보세요.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6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69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49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제64조, 제65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제94조, 제97조의2, 제101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세는 재산 종류·평가방법·가족관계·과거 증여 이력·양도 시점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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