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전략 5
해외 주식 투자가 일상화되면서 수익을 실현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벽에 부딪히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는 전혀 다른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 실수가 자주 발생하며, 사전 절세 전략없이 매도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달리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실현손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 방식: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공제: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 공제 가능
신고기한: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025년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신고 방식: 양도소득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과는 다른 세목으로서 별도 신고 필요
전략 1️⃣: 손익통산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는 동일 연도의 손익이 서로 통산되어 순이익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수익이 크다고 예상되면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테슬라 양도 수익: +1000만 원
애플 양도 손실: -800만 원
⇒ 순이익: 2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한도 내이므로 세금 없음
전략 2️⃣: 가족에게 증여 후 매도 ‘취득가액 높이기’
수익이 예상되는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일반적인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금액이 산정됩니다. 해당 금액이 곧 증여받은 가족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통해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 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 시 증여한 사람의 원 취득가액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전 1000만 원에 산 해외 주식이 현재 5000만 원
직접 매도 시 수익 4000만 원 → 약 825만 원 양도소득세 발생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년 경과 후 매도 시, 증여일 전후 2개월 간 평가액이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수익은 500만 원→ 약 55만 원 양도소득세 발생(1년 후에도 시가는 동일하다고 가정)
주의사항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이전 증여분이 있다면 증여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식증여 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를 권장합니다.
증여하고 매도 후 그 매도대금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면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로 보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매도한 것으로 봅니다.
전략 3️⃣: 매도 시점 분산하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12월 말과 1월 초로 매도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공제를 2번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매도 시기 분산은 좋은 전략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주식 수익: 500만 원
12월 31일 전 250만 원 매도 → 공제 적용 후 0원
익년 1월 이후 250만 원 매도 → 또다시 공제 적용
⇒ 총 500만 원 비과세 효과
전략 4️⃣: 세금 신고 꼼꼼히 하기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에 일 단위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메뉴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과정이 스스로 진행하기 까다롭다면 세무법인에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략 5️⃣: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절세 설계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전략은 더욱더 중요해 집니다. 특히, 수익 구간이 큰 주식과 손해구간 주식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증여 전략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도 전 사전 설계와 매도 후 세금 신고까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시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