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 배우자 6억·자녀 5천만 원, 2026년 기준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정리한 표

자주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트 살 때 돈을 보태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결혼하면 양가에서 각각 1억씩 받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에는 관계별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있어서 이 한도 안에서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가 많은 항목도 있습니다. 특히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가 1억 원이어서, 두 가지를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증여재산공제)와 절세 전략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부모님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이상 받을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자녀 명의로 10년 주기 증여를 계획 중인 40~50대 부모님

  • 아버지·어머니 양쪽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증여받아도 되는지 궁금한 성년 자녀

  •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로 자산을 이전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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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란?

증여재산공제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로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관계에 있는 증여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2026년 기준)

증여자 관계

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등)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링크는 글 하단 참고 및 출처에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위 한도가 수증자 기준으로 동일 관계 증여자 전체를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 묶여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받으면 총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이 중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초과분(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주는 사람)가 아닌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동일 그룹의 증여자를 모두 합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으로 분류되어 합산됩니다.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아버지·어머니·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해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결혼 또는 출산 시 추가로 최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적용 중입니다.

적용 요건

  • 혼인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출산 공제: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자녀의 출생일 이후 증여분에만 적용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적용)

통합 한도 1억 원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추가 공제 한도는 합산 1억 원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은 경우라도, 혼인+출산 추가 공제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공제로 이미 1억 원을 사용했다면 출산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항목

공제 금액

비고

기본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성년 자녀)

5천만 원

10년 합산

혼인·출산 추가 공제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한도

성년 자녀 최대 합산

1억 5천만 원

기본+추가 별도 관리

※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증여세가 없는 다른 경우들

창업자금 증여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부모님 자산으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유리한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저율과세: 5억 원 공제 후 초과분에 10% 세율 적용 (일반 최고세율 50% 대비 대폭 절감)

  • 적용 한도: 50억 원 (창업 후 신규 고용 10인 이상 시 100억 원)

  • 주요 요건:

  • 수증자(자녀): 만 18세 이상

  • 증여자(부모): 만 60세 이상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 4년 이내 창업자금 전액 목적에 사용

  • 주의사항(사후관리): 증여받은 뒤 2년 내 미창업, 4년 내 자금 미사용, 또는 창업 후 10년 이내 폐업 등의 경우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요건이 까다롭고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부모가 소득이 없는(피부양 상태의)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스스로 생활할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자금을 예금·적금·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에 대한 별도 법정 한도는 없습니다. 금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에서 공제 등을 뺀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아래 세율이 유지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2026년 기준 현행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채무 등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로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합산)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증여재산: 1억 5천만 원

  • 공제: 5천만 원 (직계존속 기본 공제)

  • 과세표준: 1억 원

  • 증여세: 1억 원 × 10% = 1,000만 원

💡 내 상황에 맞는 증여세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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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세전략 4가지

전략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를 분산하면 공제 혜택을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시절: 10년간 2천만 원

  • 성년 이후 첫 10년: 5천만 원

  • 성년 이후 두 번째 10년: 5천만 원

자녀가 20대 중반에 성년 공제가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미성년 때부터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미성년 자녀에게 조기 증여하기

미성년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성년보다 낮지만, 일찍 시작하면 성년이 된 뒤 공제 주기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공제 5천만 원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전략 3)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활용하기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을 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년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출산 추가 1억 원 =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 단, 혼인+출산 합산 추가 공제는 1억 원이 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략 4)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하기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노후에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해두면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크게 늘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절세 전략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면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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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아니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하기 때문에, 아버지·어머니를 합쳐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두 분에게서 각각 5,000만 원씩 받으면 초과분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공제의 추가 한도는 합산 1억 원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혼인·출산 추가 공제의 합계가 1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됩니다. 동일 관계의 증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0년간 합산되며,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받는 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이 한도이며, 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닌 합산 기준입니다.

  •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합산 최대 1억 원이며, 기본공제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적용됩니다.

Comment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한 번에 몰아 쓰는 '비과세 통장'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주기와 가족 관계 단위로 누적·관리되는 제도입니다. 한도 자체보다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의 이력 관리가 절세의 핵심인 셈입니다.

다만 같은 직계존속이라면 아버지·어머니·조부모가 각각 증여해도 하나로 합산되고, 혼인·출산 공제도 둘을 합쳐 1억 원이 한도라는 점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증여는 한 해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 이력을 기록해두고, 큰 금액을 증여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한 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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