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8일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은 ① 증여재산가액 → ② 증여세과세가액 → ③ 과세표준 → ④ 산출세액 → ⑤ 납부세액의 순서로, 총 10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기준으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증여세’는 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모·자녀 외에 배우자·조부모·형제자매 등 관계별로 신고 의무와 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세율이 높은 편이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계산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아래 10단계 순서를 따라가는 절차형 안내이며, 배우자·부모·자녀 등 구체적인 사례별 계산 예시가 필요하다면 증여세 계산 예시 글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계산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재산 종류·평가방법·가족관계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현금·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

  • 10년 이내에 같은 분께 두 번 이상 증여받아 합산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1억 원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는지 궁금하신 분

증여세 계산 순서를 보여주는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이미지

📌 증여세 계산 10단계 순서

  1. 증여재산가액 산출

  2. 비과세 증여재산 제외

  3. 과세가액불산입액·채무액 제외

  4.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가산

  5. 증여공제 제외

  6. 감정평가수수료 제외

  7. 세율 적용

  8. 산출세액 계산(세대생략 할증 포함)

  9. 세액공제 차감

  10. 가산세 반영

1️⃣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의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먼저 조금 낯설어 보이는 용어부터 이해해 볼게요. ‘증여재산’은 증여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고, ‘가액’은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및 법률상 혹은 사실상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산출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시가 평가 원칙을 기반으로 산출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 등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처음부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장학금·축하금·혼수용품·이재구호금품 등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

3️⃣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채무액을 제외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은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과세가액불산입액). 또한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라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4️⃣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액을 합칩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증여를 합산하는 이유는 증여를 여러 번 나눠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여기까지 계산한 값을 ‘증여세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불산입액 − 채무인수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가산액

5️⃣ 증여공제를 제외합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증여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5,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링크는 아래 ‘참고 및 출처’ 참조)

이 한도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관계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아버지에게 5,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다시 5,000만 원을 받는 식으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조부모를 모두 합쳐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는 없고, 두 가지를 모두 합쳐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혼인 때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 원씩 받는 것도 불가능하며,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억 원 한도입니다. 적용 요건과 신고 방법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혼인·출산 공제처럼 새로 생긴 제도는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어떤 공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혜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6️⃣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부동산·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비상장 주식은 1,000만 원 한도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5번과 6번 항목을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7️⃣ 세율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앞서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2026년 8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입니다. 세율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속세 관련 개정 논의가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8️⃣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값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추가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대표적인 예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몇 %인가요?

원칙은 30% 할증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9️⃣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에는, 그 종전 증여분에 대해 이미 냈던 세액(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 이번 산출세액 중 합산된 종전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몫(공제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기납부세액과 공제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계산해 얻은 세액을 ‘신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세대생략 할증 반영) − 세액공제

🔟 가산세를 더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에는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데,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40%). 여기에 더해,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비율은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수치를 단정하지 않으며,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납부해야 할 총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용어는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더하고 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생략 할증이나 여러 차례의 증여가 겹치는 경우처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Comment

“증여는 대부분 평생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계산식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증여세를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께는 각 항목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법인 혜움과 같이 다양한 세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적용 여부는 재산 종류·평가방법·가족관계·과거 증여 이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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