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3일

증여, 무작정 하면 큰일나는 이유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그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지만 증여세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의 현금·주식을 물려줄 계획이신 부모님

  • 배우자에게 6억 원 안팎의 재산을 이전하려고 검토 중이신 분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인 예비부부

  • 최근 10년 안에 증여받은 이력이 있어 합산 여부가 헷갈리시는 분

  • 이미 증여는 했지만 신고 기한(말일부터 3개월)이 아직 남아 있으신 분

증여세 절세를 위해 증여 시기와 금액을 미리 계획하는 부모와 자녀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 증여세와 유사해 보이는 상속세와 헷갈리지 않나요?

우선 증여와 상속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 반면, '상속'은 사후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가산세·세무조사 위험은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을 확인해 주세요.

2️⃣ 증여세 계산 및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물려받는다면, 그 10억 원을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 참고로 2024년 정부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위 표는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 온 현행 세율입니다.

💰 금액별 증여세 계산 예시 (성인 자녀 기준)

실제로 얼마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성인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5,000만)

산출세액 (계산식)

신고세액공제(3%)

납부세액

1억 원

5,000만 원

500만 원
5,000만 × 10%

−15만 원

약 485만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1.5억 × 20% − 1,000만

−60만 원

약 1,94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원

8,000만 원
4.5억 × 20% − 1,000만

−240만 원

약 7,760만 원

6억 원

5억 5,000만 원

1억 500만 원
5.5억 × 30% − 6,000만

−315만 원

약 1억 185만 원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2억 원을 증여할 때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이 되면서 10% 구간(1억 원 이하)을 넘어 2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가 됐는데 세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가 되죠. 누진세율의 특성상 구간을 넘는 순간 부담이 급격히 커지므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나누는 계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공제 한도 자체가 6억 원이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정확히 6억 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0원(6억−6억)이 되어 납부세액도 0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과세표준의 3%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 산출세액 500만 원 → 공제액 15만 원)

※ 위 예시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이력·재산 종류·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금액대의 계산 사례는 증여세 계산 예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위 예시는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나 재산 종류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혜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얼마까지 면제될까요? 현행법상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한 법령 조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다른 공제에 비해 금액이 큰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플랜을 세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기타친족(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제와 마찬가지로 10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입증이나 재산 가액 확정을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증여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 증여재산 공제 활용

앞서 알아본 것처럼 증여세는 일정 금액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3%, 15만 원)까지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485만 원입니다.

반면 10년마다 5,000만 원씩 나눠 20년에 걸쳐 증여하면, 매번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 원) 이내이므로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만 잘 활용해도 약 485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무작정 증여하지 말고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먼저 세우길 추천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활용

2024년부터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내 또는 출산 및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에 혼인ㆍ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자녀가 결혼할 때 최근 10년 내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인 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가에서 지원받는 결혼 자금은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됩니다. 아버지에게 1억 5,000만 원, 할아버지에게 또 1억 5,00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 1인당 1억 5,000만 원 한도를 계산합니다. 또한 공제를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등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증여를 하면 힘들게 일군 재산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잃게 되는 것이니,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플랜을 세워 소중한 재산을 그대로 이전하세요.

Comment

증여세 면제의 범위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자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또한 영향을 주지요. 특히 받는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와 같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증여 목적, 증여 시기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절세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혜움은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가 1:1로 전담하여 책임 있게 도와드리니 언제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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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6조(증여세 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관련)

위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증여 시기, 과거 증여 합산, 가족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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