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자녀·배우자에게 세금없이 하는 방법은?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산 이전 수단으로 '주식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여 이후 자산을 언제 파는지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해외 주식 증여의 절차와 세금 계산법, 신고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제약 조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주가가 내려간 지금 자녀에게 상장주식 1억 원가량을 넘겨야 할지 고민 중인 분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언제 팔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보충적 평가 방법과 최대주주 20% 할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분
2억 원 규모 주식을 아들 한 명에게 몰아줄지, 며느리까지 나눠 증여할지 비교 중인 분
증여는 이미 했는데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을 놓칠까 걱정되는 분

📉 왜 주식을 증여할까?: 조건에 따라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 과세되므로, 주가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 두면 그 시점의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다만 '증여 후 수증자가 곧바로 팔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줄어든다'는 부분은 예전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짧은 기간 안에 팔면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증여 후 바로 팔아도 될까요?' 섹션에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국내 주식 증여 절차와 절세 포인트
시가 산정 방법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고 평가: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거나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 3:2 가중평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작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3:2 비율만 적용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증여 타이밍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 타이밍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시가 기준 증여재산가액이 줄어 증여세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이 기준이므로, 증여일 이후 주가가 다시 오르면 평균에 일부 반영되어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을 함께 고려해 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증자를 늘리는 방식도 공제 총액 확대와 세율 구간 분산 효과가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이 많아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주식 증여,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
해외 개별 상장주식: 평가 방법은 국내와 동일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해외 ETF·ETN : 개별 상장주식과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해외 ETF·ETN은 개별 상장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증령에 따른집합투자증권 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 한해 환매가격이나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ETN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전일 종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유의해 주세요.
환율 계산 방법
해외 주식은 외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 통화로 평가한 주식 가액에 증여일(평가기준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환율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주의할 점
실제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환율 적용 내역과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율 변동이 큰 시기에는 동일한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세액 차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환율 흐름을 고려한 증여 시점 조율도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단기간에 되파는 경우라면 아래 이월과세 규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증여 후 바로 팔아도 될까요? 반드시 확인할 6가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을 순서대로 확인해 주세요.
1.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이 경우 저가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그 밖의 특수관계인(형제자매,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깁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수증자가 이미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을 이중으로 모두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4.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중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장내로 매도하는 경우는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위 ①②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므로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해외주식 증여는 바로 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6. 부당행위계산부인(②)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년만 지나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 ①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며느리·형제자매 등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10년 이내 양도 시 ②(부당행위계산부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국세청 예규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증여 후 언제 팔아도 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주의할 점에서 안내합니다.
"증여 후에 팔아도 괜찮을까?" 고민되신다면, 자산 종류와 매도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배우자에게 증여 시, 세금 계산 어떻게?
공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최대 6억 원
자녀 등 직계비속(성년): 5,000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미성년): 2,000만 원
기타친족(며느리·사위 등 3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1,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추기 위해 분산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비교해 보고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위 공제와 별도로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53의2). 이 조문은 공제 대상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에 적용된다는 점을 직접 확인한 국세청 해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신고 전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구조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실전 예시: 아들에게만 VS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산 증여
증여 재산: 해외주식 2억 원
수증자
사례 A: 아들(성인) 1명에게 전액 증여
사례 B: 아들 1억 원 + 며느리 1억 원 분산 증여
공제: 성년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친족(며느리) 1,000만 원
기준 시점: 2026년 9월, 세율 및 공제 기준 최신 반영
구분 | 사례 A: 아들 1인에게 2억 원 증여 | 사례 B: 아들+며느리 각 1억 원 증여 |
|---|---|---|
공제 | 5,000만 원 | 아들: 5,000만 원, 며느리: 1,0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아들: 5,000만 원, 며느리: 9,000만 원 |
세율 | 20% 구간 | 아들: 10%, 며느리: 10% |
누진공제 | 1,000만 원 | 없음 |
산출세액 | (1.5억 × 20%) − 1,000만 원 = 2,000만 원 | 아들: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며느리: 9,000만 원 × 10% = 900만 원 / 합계: 1,400만 원 |
※ 위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전제로 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69②). 예를 들어 사례 A의 산출세액 2,000만 원은 신고세액공제 적용 시 1,940만 원(2,000만 원 × 97%)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수증자를 나누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 주식 증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68①). 이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69②).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
2026년 9월 기준,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신고 시에는 증여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함께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화면을 기준으로 진행해 주세요.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4④). 다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 증여와 반환 모두 각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증여받은 주식, 1년만 지나면 팔아도 되나요?
1년은 이월과세 기준일 뿐,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시점은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97의2①). 다만 며느리·형제자매 등 그 밖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10년 이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매도 시점은 실행 전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ETF도 국내 상장주식처럼 4개월 평균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ETF·ETN은 상증령 §58③의 집합투자증권 평가 방식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기준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개별 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법 §68①).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고(상증법 §69②),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싸게 넘기는 일"이 아니라 "언제 넘기고 언제 파는지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주가가 낮을 때 증여해 증여재산가액을 줄이는 절세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2025년 증여분부터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들어오면서 매도 시점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절감분이 그대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시가 평가 기준, 환율, 신고기한은 재산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고요. 증여 이후에는 수증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명의신탁이나 편법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수증자 구성·증여 시점·예상 매도 시점을 한 장에 놓고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세율(§26·§56), 증여재산공제(§53), 혼인·출산공제(§53의2), 상장주식 평가(§63①), 최대주주 할증(§63③), 신고기한(§68①), 신고세액공제(§69②), 재산 반환(§4④)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장주식 평가(§52의2),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80% 하한(§54①), 집합투자증권(ETF·ETN) 평가(§58③), 환율(§58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이월과세(§97의2), 양도세 과세대상(§94), 부당행위계산부인(§101②)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세율표·신고기한·가산세 안내
국세청 예규(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조회 가능, 별도 URL 미확인): 상속증여세과-497, 서면-2022-법규재산-4687, 서면-2024-법규재산-4857, 재산세과-460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세는 재산 종류·평가방법·가족관계·과거 증여 이력·양도 시점 등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