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최대 40% 할증?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보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고 싶은 조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일반 증여와 달리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최대 40% 할증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증여세율, 세대생략 과세 구조, 공제 한도,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2026년 9월 기준 실무 적용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미성년 손주 앞으로 현금 2,000만 원 이상을 증여해 두려는 것을 고민 중인 조부모
자녀에게 한 번, 다시 손주에게 한 번 증여하는 것보다 손주에게 바로 주는 편이 나은지 따져보고 계신 분
최근 10년 안에 손주에게 이미 증여한 이력이 있어 합산 과세가 걱정되시는 분
손주의 혼인·출산을 계기로 1억 원 추가 공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손주 명의로 아파트·주식 취득 자금을 지원하려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 우려되시는 분

👨👩👦 손주에게 증여, 왜 ‘세대생략 증여’로 볼까?
조부모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부모(중간세대)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상속·증여가 되고 그 자녀에서 다시 다음세대로 상속·증여가 되면 2번 과세됩니다. 반면,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에서 손주로 바로 상속·증여가 이루어지면 1번 과세되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부의 조기 대물림으로 간주되어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손주에게 증여 시 증여세율 및 할증과세 설명
기본 증여세율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2026년 9월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서 위 세율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구조
수증자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할증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2026년 9월 기준). 다만, 증여자의 자녀 등 가장 가까운 항렬(최근친)의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즉 손주)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30%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함
40% 할증: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로서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함
손주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10년에 1번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9월 기준). 단,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가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5000만 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출산 공제도 조부모 증여에 적용될까?
네,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대상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년 9월 기준). 손주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손주 자신이 자녀를 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5000만 원(성년 기준) 공제와는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 손주라면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되므로, 손주가 부모에게서 이미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다 받았다면 조부모에게서는 혼인·출산공제 1억 원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는 5000만 원 기본공제와 달리, 한 번 다 쓰면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공제를 받더라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줄 뿐이고, 할증은 그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붙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즉 공제를 받고도 과세표준이 남으면,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30%(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그대로 가산됩니다.
► 요건과 절차 자세히 보기 혼인출산증여공제 정리
📊 손주 증여 시 계산 예시
조부가 현금 1억 원을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및 할증되는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 8000만 원
기본세율 적용 : 8000만 원 × 10% = 800만 원
세대생략 할증 : 800만 원 × 30% = 240만 원
산출세액(할증 포함) : 800만 원 + 240만 원 = 1040만 원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이 공제는 할증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 전체에 적용되므로 1040만 원 × 3% = 31.2만 원
실제 납부세액 : 1040만 원 - 31.2만 원 = 1008.8만 원
► 다양한 사례별 계산 보기 증여세 계산 예시
🧮 3가지 손주 증여 절세 전략
자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여함
증여세가 할증되는 대신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할증 과세를 감안하여 분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10년 내 동일인 합산규정(증여재산가산액)과 분할 증여 전략
증여일에서 10년 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그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 과세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026년 9월 기준). 따라서 10년 간격으로 분할하여 공제한도를 활용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료비 직접 지급은 비과세
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2026년 9월 기준). 조부모가 손주의 병원비나 학비를 병원·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손주가 조부모의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만 생깁니다(민법 제975조). 그래서 손주의 부양은 부모가 먼저 책임지는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부양 능력이 충분한데도 조부모가 교육비를 대신 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치료비는 법 조문상 ‘피부양자의’라는 단서 없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의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직접 써야 합니다. 목돈을 미리 건네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받은 돈이 자산으로 남으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교육비·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그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판단하는 사항입니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 7. 12.). 즉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지원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미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 전략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이며, 실제 절세 효과는 재산 종류·가족 구성·기존 증여 이력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전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체크리스트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추후 재산취득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안에 신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26년 9월 기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및 증빙 제출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손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2026년 9월 기준). 그런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손주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조부모나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대신 내준 세액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또 부과됩니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①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② 수증자에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서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이 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낸 세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②는 ‘납부 능력 없음’과 ‘강제징수로도 징수 곤란’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손주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금 증여받은 재산이 손주 앞으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임의로 대신 내주면 재차 증여로 과세된다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대생략 증여를 계획하실 때는 낼 세금까지 함께 감안해 증여 금액을 정하거나, 손주 명의로 세금을 낼 자금 출처를 미리 마련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증여세 신고시 아래와 같은 실수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공제 한도 계산 실수(미성년·성년 구분 오류, 10년 내 중복 적용)
부모가 생존 상태인데도 할증 배제 처리
신고 누락 또는 지연으로 가산세 부과
손주의 증여세를 조부모·부모가 대신 납부(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합산)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보는 사례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상담 및 대응하기를 권장합니다.
손주 명의의 고가 자산 취득(아파트, 주식 등)
단기간 내 고액 입금 계좌
자주 묻는 질문 FAQ
✅ 손주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에 1번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26년 9월 기준).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부모가 이미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조부모가 같은 손주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손주의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증여하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년 9월 기준). 손주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 원이 한도이고, 이 공제를 받더라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뺀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 10%를 적용한 8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더해져 산출세액은 1040만 원이 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세액은 약 1008만 8000원입니다. 다른 증여 이력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주의 증여세를 조부모나 부모가 대신 내줘도 되나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손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조부모나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데, 손주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금액을 정하실 때 낼 세금까지 함께 감안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지만,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세 공제 한도, 신고 누락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무작정 고액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10년 단위 분할 증여, 자녀와의 비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절세 효과와 리스크가 함께 크므로, 실행 전에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주 증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실행 전에 언제든 혜움과 상의해 주세요.
참고 및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 7. 12.)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판단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손주 증여와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적용 여부는 재산 종류·가족관계·기존 증여 이력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