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EP.2
지난 5월 30일, MBC에서 새로운 주말 드라마로 배우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인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실 속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친 연재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2화: 간호사 태움·의료사고 누명·자살, 법은 뭐라고 할까?
한 줄 요약: 선배 간호사의 지속적인 ‘태움’과 의료 사고 책임 전가, 결국 자살로 이어진 사건. 이 충격적인 현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태움’ 문화(간호사 대상 직장 괴롭힘)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사례입니다. 정부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죠. 의료 현장에서 업무 실수 책임 전가 역시, 직장 내 권위주의가 공고한 조직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의료사고 책임 전가(뒤집어씌우기)’
행위: 지속적 인격 모독·업무 지시·언어폭력, 의사 처방대로 약을 투여했지만 책임을 전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중요성
병원 내 ‘태움’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법 위반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누락 은폐와 비밀유지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객관적 조사 없이 신고서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전달되어 2차 가해 발생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2항, 제6항, 제7항
처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미이행, 비밀유지의무 위반 → 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에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성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는 객관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비밀 유지를 통해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업주는 오히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 → 산재 인정의 가능성과 한계
쟁점: 자해성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 정신적 이상 상태 → ‘자해행위(자살 포함)’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정신적 이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록이 없을 경우 근무환경을 확인
현황
과중한 업무와 직장 괴롭힘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예: 서울아산 병원 박선욱 간호사)도 있습니다.
학계는 “정신적 이상 상태 없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무 난관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산재 신청·승인까지 높은 문턱이 존재합니다.
입증 책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플러스 법상식: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병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태움 =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법 위반입니다.
의료 사고 책임 전가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역시 처벌 대상임을 꼭 기억하세요.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상태,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 병원장·경영진 체크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관련 내규 있는가?
괴롭힘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조사하고 조치하는 프로세스가 작동 중인가?
업무 실수 인정 시 책임 전가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우울증·자살·과로 등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체계을 갖춰두었는가? 발생 시, 산업재해 가능성 검토 및 절차를 갖춰두었는가?
혜움의 콘텐츠를 내 이메일함에서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