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Part.1
지난 5월 30일, MBC에서 새로운 주말 드라마로 배우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실 속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친 연재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1화: 실습생 사망 사고, 그 뒤에 숨은 책임
한 줄 요약: 실습생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당했지만, 사업주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산재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다. 이후 드러난 건 하나하나 무거운 법 위반들.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드라마 속 사고는 ‘드라마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더 빈번하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실습생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대개, 서류 없는 고용, 미이행된 교육, 은폐된 사고가 줄줄이 따라오죠.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 위반 행위: 실습생을 일하게 하면서도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약속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요성: 계약서가 없으면, 실습생은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입증 책임의 주체는 사업주)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억해 두세요!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교육생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드라마 속 경우처럼 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지휘·감독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은폐
법 위반 행위: 산재 사실을 숨기고, 외부 병원에서 개인 사고인 것처럼 처리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은폐 금지
노동법 제170조: 은폐자, 교사자, 공모자 모두 처벌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중요성: 산재를 은폐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음 피해자도 계속 생겨요.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실습생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산재 은폐는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내 사업장은 괜찮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모든 근로자(실습생 포함)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기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실습생도 근로자처럼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나요?
사고 발생 시, 은폐 없이 즉시 산업재해로 보고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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