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2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Part.1


지난 5월 30일, MBC에서 새로운 주말 드라마로 배우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이라고 하는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실 속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친 연재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Part.1

🎬 1화: 실습생 사망 사고, 그 뒤에 숨은 책임

한 줄 요약: 실습생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당했지만, 사업주는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산재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다. 이후 드러난 건 하나하나 무거운 법 위반들.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드라마 속 사고는 ‘드라마니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더 빈번하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실습생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산업 현장에서 여전히 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엔 대개, 서류 없는 고용, 미이행된 교육, 은폐된 사고가 줄줄이 따라오죠.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법 위반 행위: 실습생을 일하게 하면서도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만 약속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요성: 계약서가 없으면, 실습생은 임금·근로시간·업무 내용 및 근로 장소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사업주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입증 책임의 주체는 사업주)

  • 처벌 수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억해 두세요!

    •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교육생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드라마 속 경우처럼 회사가 협약서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지휘·감독 등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은폐

  • 법 위반 행위: 산재 사실을 숨기고, 외부 병원에서 개인 사고인 것처럼 처리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은폐 금지

    • 노동법 제170조: 은폐자, 교사자, 공모자 모두 처벌

  • 처벌 수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중요성: 산재를 은폐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음 피해자도 계속 생겨요.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 실습생도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산재 은폐는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 사장님 체크리스트

내 사업장은 괜찮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모든 근로자(실습생 포함)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기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하고 있나요?

  • 실습생도 근로자처럼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나요?

  • 사고 발생 시, 은폐 없이 즉시 산업재해로 보고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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