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9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의 세 번째 질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공휴일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중요한 날이죠. 즉, 근로자는 이날 쉴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절, 광복절 등 관공서 휴일과는 성격이 달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휴일이지만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급여 산정에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번 달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별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y 조화정 노무사(주식회사 혜움 사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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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은 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사장님, 저희 가게는 직원이 3명인데, 근로자의 날에도 꼭 쉬게 해야 하나요? 다른 건 5인 미만은 적용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한 법에 의해 지정된 날이며 이 법은 아주 명확하게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주휴일 등)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은 보장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날 급여 계산은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와 근로자의 고용 형태(월급제/시급)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아래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따른 4가지 케이스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대로 산정되므로 별도 추가 지급없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월급과 함께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8시간 이내분)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100%,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00% 지급

 

(3) 시급제/일용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가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 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일에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행정해석 근기68207-2508)이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시급제/일용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계속 근로로 볼 경우)

시급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급여에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 8시간 이내분) = 통상임금의 250% 지급

  •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수당(100%,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300% 지급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아래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따른 4가지 케이스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대로 산정되므로 별도 추가 지급없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나,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월급과 함께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통상임금의 100% 지급

 

(3) 시급제/일용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쉬었을 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시급제 근로자가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근로 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일에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행정해석 근기68207-2508)이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시급제/일용 근로자 -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시급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의 급여에는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 

  • 유급휴일수당(100%) + 실제 휴일근로임금(100%) = 통상임금의 200% 지급

 

🔄📅 보상휴가제와 대체 휴일 가능 여부

(1) 보상휴가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예시: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근무한 시간만큼(1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예시: 8시간 근무 시 8시간의 보상휴가).

 

(2) 대체 휴일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829).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쳐 근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월급제 근로자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 시급제/일용 근로자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1113)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친다면 1일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Comment

매년 돌아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과는 다른 성격의 유급 휴일이다 보니 급여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미만)와 고용 형태(월급제, 시급제, 일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지고,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휴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당 아티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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