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법인 설립하면 좋은 점 4가지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인세법」·「소득세법」·「상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최종 업데이트: 2026.10.13).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때의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외부 자금 조달, 신주 발행을 통한 지분 투자 유치, 그리고 주주의 유한책임입니다. 다만 각 장점에는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어, 이 글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이제 막 사업의 꿈으로 부푼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개인 기업이랑 법인 기업 중에 뭘 선택해서 회사를 설립해야 하지?’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도, 반대로 법인 설립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각 기업 형태의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운영하길 원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으려는 사업가분들은 주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기와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연 순이익이 2억 원 안팎으로 늘어나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

  • 1~2년 안에 투자 유치나 금융권 대출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예비 창업자

  • 토지·주택 등 보유 재산이 많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법인을 세우면 개인 재산과 사업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는지 궁금한 분

법인 설립의 장점 4가지(세금 부담 완화, 외부 자금 조달, 주식 발행, 유한책임)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1.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

  •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25%(2025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9%~24%)입니다.

사업이 확장할수록 세금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법인세 계산법 및 신고절차에서 자세히 볼 수 있듯 2026년 기준 최고세율이 25%입니다.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명목세율은 법인이 개인보다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율 표만 비교한 것이며, 실제 세 부담은 아래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2025년까지 개시 사업연도

2억 원 이하

10%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19%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22%

21%

3천억 원 초과

25%

24%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10%~25%가 적용되고, 2026년에 새로 설립하는 법인도 첫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3월에 신고한 2025 사업연도분까지는 9%~24%였습니다.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일부 소규모 법인 등은 위 표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 표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은 법인의 돈이어서, 대표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주로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받게 되는데, 급여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 단계의 세금이,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지급되는 만큼 배당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을 받을 때는 14%(지방소득세 별도)가 원천징수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또 법인 자금을 정당한 근거 없이 대표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는 비중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표 급여·배당 설계와 업종, 인건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세 부담은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금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따져 볼 만합니다.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반면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므로,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외 소득(배당 등)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도 보험료가 추가로 붙고,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므로 실제 차이는 상황별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2. 유리한 외부 자금 조달

  •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금융권 대출,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사의 활동을 규정하는 규칙, 즉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 회사의 기본 정보가 법인 등기부를 통해 공시되고,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및 은행은 법인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대외적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한도와 조건은 사업 이력과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

  • 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계획적으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 운영에 필요한 큰 액수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이 활용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지분 투자를 받기 어려워 주로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자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경영 위기 시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

  •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자본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주주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자한 자본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에 반해 개인 사업자는 기업을 경영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재정상 책임의 한계가 없는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법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기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부족한 세금에 대해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에 한정된 것으로, 거래처 대금 같은 일반 채무까지 주주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중소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범위에서는 대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이라고 해서 개인 재산이 항상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출자: 사업에 필요한 돈이나 물건 등 자기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행위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에 법인을 새로 세우면 법인세율은 몇 %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가 적용됩니다. 2026년에 새로 설립한 법인은 첫 사업연도부터 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항상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을 대표나 주주가 쓰려면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하는 비중이 클수록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급여·배당 설계와 업종, 인건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법인 대표는 회사 빚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한 금액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만 비상장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고, 대출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범위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Comment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는 설립 등기를,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본금 마련, 경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개인 기업보다 복잡하죠. 이는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개인 사업과 확연히 다른 지점입니다. 그렇기에 기본 정보와 정관 작성을 비롯한 법인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은 장점만큼 챙겨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이미 설립을 결정하셨다면 법인 설립할 때 하는 흔한 실수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법인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업종·소득 규모·배당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에 전문가와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인 설립과 전환, 개인사업자와 어느 쪽이 맞을지 고민되시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 세율 제55조, 2026년 세율 인상 적용 시기는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 부칙 제5조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율 제55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제129조,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제14조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주주의 책임 제331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5.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 가입자의 종류 제6조, 보험료 제69조, 소득월액 제7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 소득월액 제41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2조

  6. 국세청 「법인세 세율」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유불리는 업종·소득 규모·배당 계획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나 설립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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