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하면 망해요!
법인 설립 시 실수 사례
법인사업자를 설립할 때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등기 절차를 먼저 완료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잘못 정하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를 한 번 더 한다는 건
🧾 추가 비용,
⏱ 시간 지연,
🤯 개업 일정 꼬임
을 의미합니다.
최근 상담했던 두 가지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1️⃣ 업종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생기는 문제
A 대표님이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대표님은 정관과 등기부등본 상 업종을 ‘화장품 제조조’ 하나만 명시했죠.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종의 미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넓고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님은 ‘화장품 제조’만 적었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바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업종은 사업자등록 후 식약처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등록 → 식약처 등록 → 사업자등록증에 화장품 제조업 추가
의 순서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화장품 제조업 외 다른 업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들었습니다.
2️⃣ 전대 부동산 주소로 설립했다가 생긴 문제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본점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 단계에서는 주소를 적는 것만으로 넘어가지만, 사업자등록 시에는 상황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전대 동의서입니다.
전대 동의란?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고 그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
최근 상담 사례는 이랬습니다. B 대표님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전대 부동산을 주소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전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 소유주에게 요청했으나 원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등기부등본의 주소를 다시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3️⃣ 설립 단계에서의 실수는 모두 비용
법인 설립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 업종 선택을 잘못하면 영업이 지연되고
✅ 주소를 잘못 정하면 사업자등록이 막히고
✅ 등기를 수정하면 비용과 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디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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