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편법증여,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이제는 ‘가족끼리 준 돈인데 설마…’가 통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2월 ‘강남4구·마용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을 발표하면서, 부담부증여(전세금·담보대출 등 채무) 편법 여부, 자녀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월급으로 상환해도 생활비를 따로 지원받는지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7년 전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세무조사에 활용되어 왔고, 활용 실적이 크다는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글은 편법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가족 자금을 이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생활비·적금·월세 등을 정기 송금 중인 분
2. 결혼·유학·창업 등 큰 비용을 가족이 지원하려는 분
3. 과거 금전 이동이 있어 사후 리스크가 걱정되는 분
4. 현금 인출 후 직접 전달한 경험이 있는 분
5. ‘편법증여 금액’, ‘가족 간 송금 기준’, ‘현금 증여 과세 여부’ 등을 검색 중인 사업자·고액자산가

1️⃣ 현금 편법증여가 되는 전형적 패턴
1) 정기적·반복적 송금(생활비, 용돈 등)
매달 동일 금액 송금은 흔하지만, 누적 규모가 커지고 사용처가 부동산 매입 등 자산형성이면 생활비 주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송금받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중요 합니다.
2) 갑작스러운 고액 현금 이체
1회성 고액(예: 1,000만 원~수천만 원) 송금은 송금받은 사람이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편법증여 여부가 판단 됩니다. 특히 부동산·사업자금과 맞물리면 자금출처 소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 현금 인출 후 직접 전달(추적 어려워 오히려 리스크 증가)
현금은 입출금통장에 적요 등 거래내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후 자녀가 그 현금을 계좌에 재입금하거나 큰 지출을 하면, ‘현금→사용’ 연결이 생기면서 설명이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4)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한 우회 이동
부모→형제→자녀, 또는 부부 계좌를 거쳐 돌아가는 패턴은 자금 순환(우회)처럼 보일 위험이 큽니다. ‘왜 이렇게 돌렸는가’를 납세자가 설명해야 합니다.
2️⃣ ‘합법적 증여’의 기준 정리
1)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단위)
현행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10년 합산입니다.
2) 생활비·교육비는 과세 제외(단, ‘생활비’ 요건 충족해야)
상증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다만, 생활비로 받은 돈이 적금·주식·부동산 등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는게 국세청의 해석 입니다.
3) 자금 이전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누구에게(관계별 공제한도)
✅ 얼마를(10년 누적)
✅ 어떤 목적으로(결혼자금/학비/월세/치료비 등)
✅ 어떤 방식으로(계좌이체 권장)
👉 실무 팁: 이체 메모(예시. ‘OO대학 등록금’, ‘OO월 학원비’ 등), 계약서·영수증·예산표를 파일로 묶어 보관하세요.
3️⃣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
▶️ 송금 전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체크
▶️ 목적이 명확하면 메모 + 증빙(영수증/계약서/등록금 고지서)으로 방어력 확보
▶️ 큰 금액은 증여(신고)로 갈지, 대여(차용증 작성)로 갈지 구조를 먼저 확정
▶️ 자금출처 조사 대비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증빙 부족(설명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 정리 가능)
4️⃣ FAQ
Q. 현금으로 주면 추적 안 되나요?
A. 오히려 통장기록 및 증빙서류 부족으로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생활비 명목이면 얼마까지 괜찮나요?
A. 금액 규모보다 사회통념상 범위 + 실제 생활비 지출이 핵심입니다.
Q. 계좌이체 메모는 필수인가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사후 소명에서 가장 손쉽고 강한 방어 수단입니다.
Q.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차용증(원금·상환일정·이자)을 갖추고,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기세요.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익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Q. 과거에 이미 준 금액도 조사되나요?
A. 공제는 10년 합산이 원칙이므로, 과거 이체도 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의도보다 자금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사후 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지원이 필요한 순간일수록, 공제한도·비과세 요건·증빙을 먼저 구조화하세요. 상담이 필요할 경우 ‘현재까지의 누적 입출금내역역 + 목적별 증빙’만 준비해도 진단 속도가 크게 빨라지니 꼭 참고하세요.”
양도·증여·상속은 사전에 점검하면 절세가 되고, 놓치면 부담이 됩니다. 혜움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결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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