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

자녀 전세·주택자금 증여,
2억5천만 원까지 면제 가능?


최근 온라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면제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현행 증여세법상 ‘주택자금증여공제’와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현행 세법상 자녀의 주택자금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실제 가능한 절세 한도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전세 주택자금 증여 2억5천만원까지 면제?

1️⃣ 현행 증여세법의 실제 공제 한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증여재산공제

  • 성인 자녀: 5천만 원(10년 단위)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10년 단위)

✅ 추가 공제 항목

  • 혼인 또는 출산 목적: 추가로 1억 원 공제 (평생 1회 한도)

중요한 점은 현행 세법에 '주택자금 증여 특별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의 일반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일반 증여 공제 5천만 원,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 1억 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2억5천만원 증여 시 실제 세금 계산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택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단계별 계산 과정:

  • 증여재산가액: 2억5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 일반 공제)

  • 과세표준: 2억5천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적용 세율: 20%(누진공제 1천만원)

  • 최종 증여세: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따라서 2억5천만 원 증여 시 약 3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2억 원은 무이자 차용하는 경우라면?

현행 제도상 일반적으로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만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차용’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제로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실제 상환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 차용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실상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금 대여액이 커지는 경우 이자소득의 문제 또한 발생합니다. 개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합법적인 자녀 주택자금 지원 전략

부부 각자 증여 활용: 부부 각각 증여 공제 적용(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면제)

10년 주기 증여재산공제 활용: 계획적 분산 증여

혼인·출산 목적 시 추가 공제 활용: 혼인과 출산 등 특정시기에만 가능

5️⃣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억원 이상의 고액 자금 지원을 계획하는 경우

  • 부부 공동 증여 및 혼합 전략을 세우려는 경우

  • 무이자 차용 방식으로 자금을 전달하려는 경우

  •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잘못된 정보에 의존한 증여는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행 세법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머니
증여세
증여
주택
가산세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