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 휴직 시 4대보험은?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 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 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 유예된 보험료는 근로자의 복직 후 휴직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까지 한 번에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됨.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입을 원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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