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이 필수?!
지난 해 11월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의 조사 결과,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19.7세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중 51.9%가 시험을 치른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뽑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일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정착한 사회 환경에서는 그만큼 관련 분쟁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종종 세금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로 적용되길 희망한다면 가입 가능
✅ 건강보험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가입 대상
✅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4대보험 가입 시기
구분 | 가입 시기 |
---|---|
국민연금 |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
고용보험 |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
건강보험 |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산재보험 |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다음달 14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구분 | 신고 지연 시 |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
---|---|---|
국민연금 | - | 5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 - | 5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1인당 5만~10만 원, 최대 100만~300만 원 |
산재보험 |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1인당 5만~10만 원, 최대 300만 원 |
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제때 신고하는 게 가장 좋겠죠?
“실제 실무상으로는 정해진 기한이 살짝 지나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신고와 거짓신고는 아닙니다.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