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이 필수?!


지난 해 11월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의 조사 결과,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19.7세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 중 51.9%가 시험을 치른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뽑았다고 하네요. 이처럼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일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정착한 사회 환경에서는 그만큼 관련 분쟁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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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요건

아르바이트 채용 시 종종 세금문제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

  •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로 적용되길 희망한다면 가입 가능


✅ 건강보험

  • 가입 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고용보험

  •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 제외: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주 15시간).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가입 대상


✅ 산재보험

  •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 가입 제외: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4대보험 가입 시기

구분

가입 시기

국민연금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고용보험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건강보험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산재보험

근로자 입사월의 다음달 15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다음달 14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과태료

구분

신고 지연 시

미신고 및 거짓신고 시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미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1인당 5만~10만 원, 최대 100만~300만 원

산재보험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미신고: 1인당 3만 원, 최대 100만 원

거짓신고: 1인당 5만~10만 원, 최대 300만 원

신고가 지연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제때 신고하는 게 가장 좋겠죠?

Comment

“실제 실무상으로는 정해진 기한이 살짝 지나 신고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신고와 거짓신고는 아닙니다.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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