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0일

해외 ETF 배당금 이중과세 막는
절세 전략,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ETF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셨다면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떼간 15% 원천세를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ETF 배당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외 ETF 배당금 이중과세 막는 절세 전략, 외국납부세액공제

1️⃣ 기본 원칙 - “이중과세는 공제한도 내에서 조정”

✅ 이중과세 조정의 핵심 개념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국외원천 배당이 포함되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은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이월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한도 = (당해 과세기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인정 요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법한 확정·납부: 조세조약 또는 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납부된 세액이어야 합니다.

  • 국내법상 세금 인정: 국내법에 따라 세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포함: 해당 국외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해외 ETF 배당의 유형별 쟁점

미국 ETF 배당이 ROC(자본환급)로 재분류된 경우

미국에서 분배 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부가 '자본의 반환(ROC)'으로 재분류되어 현지 원천징수세가 환급되는 일이 잦습니다. 국세청 예규는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되, 사후 재분류·환급이 있으면 정산 결과에 맞춰 국내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시점에 외국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서면-2024-소득-4836, 2025. 3. 10.)

원천지국 제한세율과 조세조약 적용범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도 조세조약 규정의 적용범위 바깥(예: 지방소득세)에 대해 조약만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확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어, '무제한 공제'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개인 사건은 아니지만 법리(조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 공제)는 동일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3️⃣ 2025년 이후 ETF 과세 체계 변화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처리방식 개편

2025년부터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구조였으나, 개편 후에는 국내 분배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반영하는 흐름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이들은 지급배당금 소득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이중과세를 벗어나는데 투자회사가 해외투자를 하게 되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0이라는 공제한도에 걸리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환급을 해주고 다시 국내 세율(14%)에 따라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식은 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국내에서 세금을 보전해주는 결과가 되어, 25년 부터는 국세청이 투자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없게끔 개정된 것입니다.

개인 직접보유 해외 ETF는 기존 방식 유지

하지만, 해외상장(미국 등) ETF를 개인이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제도변화의 큰 방향은 꼭 체크하세요.

※ 주의사항: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만기나 연금수령시 과세가 되는데, 변경된 세법 적용으로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계산 예시

예시 1: 미국 ETF 월배당, 단순 케이스

  • 배당총액: 1,000,000원

  • 미국 원천징수: 15%(150,000원)

  • 국내 금융배당세율: 14%(국세) + 1.4%(지방세) 가정

  • 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 5,000,000원

  • 종합소득금액: 80,000,000원

  • 국외배당: 10,000,000원(이번 배당 포함)

공제한도 = 5,000,000 × (10,000,000 / 80,000,000) = 625,000원

실제 외국납부세액(해당 배당분 150,000원)은 한도(625,000원)보다 작으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예시 2: 한도 초과 케이스(배당은 많은데 국내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합계가 3,000,000원인데, 위 한도 계산 결과가 2,200,000원이라면

  • 공제 가능액: 2,200,000원만 공제

  • 이월공제 대상: 초과 800,000원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 향후 활용: 다음 과세기간 이후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용

예시 3: 연말 배당 재분류(ROC) 환급이 생긴 경우

  • 반기 중 배당: 2,000,000원 수령, 15% 원천징수(300,000원)

  • 연말 재분류: 1/3이 ROC로 재분류되어 미국에서 100,000원 환급

  • 최종 공제대상: 환급 반영된 200,000원으로 보정 필요

환급금이 반영된 최종 외국납부세액 증명자료를 첨부 보관하고, 종합소득신고 과정에서 공제금액을 크게(적게) 잡았다면 수정신고(경정청구)로 세액을 경정해줘야 합니다.

 

5️⃣ 신고 시 체크포인트

필요 서류 및 증빙

  • 해외 외국납부세액 증명자료: 원천징수 영수증 등

  • 국내 원천징수 내역: 증권사 제공 자료

  • 배당 입금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 조세조약 적용 세율 근거: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신고 시 주의사항

  • 과세표준 산입 전제: 해당 국외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비과세·분리과세분 제외: 이런 소득은 공제 대상이 아님

  • 조세조약 범위 확인: 수수료 성격으로 차감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연금·ISA 계좌 운용 시 확인사항

2025년 이후 분배 단계 정산체계 변화로 개인 신고부담이 줄거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운용사·증권사의 공지와 정부 보도설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원천세 15%는 그냥 비용이 아닙니다

해외 ETF 배당에 대한 외국 원천세는 그냥 비용이 아니라, 국내에서 '세액공제'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조약범위·재분류(ROC) 정산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하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로 관리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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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투자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소득 구조에 따라 복잡한 계산과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ROC 재분류나 이월공제 관리 등은 전문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혜움에서는 해외 ETF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무 관리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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