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3일

부동산 임대업
세무 학습지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열 번째 시간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 연 2천만 원 이하 소액 주택 임대소득을 받고 있어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는 임대인

2.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나눠 보유하며 절세가 될지 궁금한 분

3. 임대업을 막 시작하려는 예비 임대인

4. 부동산 관리·세금 실무가 처음인 사람

5. 전월세 계약을 자주 다루는 공인중개사·부동산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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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상가 임대 등 ‘임대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국세청이 매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은 전입·전출 정보, 대출, 보증금, 재산세, 확정일자 등 다양한 기관 정보가 세무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작은 누락도 가산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쁜 임대 관리 때문에 세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계셨다면, 지금 딱 필요한 포인트만 함께 체크해 보시죠.

 


문제 1️⃣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 X

해설.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 방식만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을 뿐이죠.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고는 해야 하고, 아래에서 방식만 선택하는 구조예요.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적용 대상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과 상가 임대소득

세율

14%

다른 소득과 합산 후 누진세율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을 때

필요경비·대출이자 큰 경우


문제 2️⃣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니 세금과 관계가 없을까요?

정답. X

해설.

전세보증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받았을 때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보아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면 간주임대료 계산

  • 상가는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간주임대료 포함

  • 계산 누락 시 임대소득 과소신고로 판단될 수 있음

 

항목

소득 인정 여부

비고

월세

O

전액소득

전세보증금

일정 기준 초과 시 간주임대료 발생

관리비 등 임차인 부담 비용

X

보증금·월세와 별도


문제 3️⃣ 임대용 부동산은 가족 명의로 보유해도 무관할까요?

정답. X

해설.

임대업 세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부동산 명의와 소득 귀속 불일치입니다. 소득은 실제 자산 소유자(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면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아래 원칙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소유한 사람이 소득을 받는다

  2. 지출한 사람이 비용 처리를 한다

이 원칙이 어긋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상황 예시

  • 부모 명의 주택인데 자녀 계좌로 월세가 들어오는 경우

  • 공동명의인데 임대료를 한 명이 전부 받는 경우

  • 대출 이자 비용을 실제 낸 사람과 건물 명의가 다른 경우


문제 4️⃣ 임대업자는 대출이자, 수선비, 재산세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정답. O

해설.

임대용 건물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대부분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인 명의로 지출되어야 하고,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항목

비용 처리 가능 여부

필요 증빙

임대용 부동산 대출이자

O

이자 납입 증명서, 대출 계약서 등

보일러·도배 등 수선비

O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재산세·종부세(일부)

O

고지서·납부영수증

임차인의 사적 비용

X

비용 불인정

가족 관련 지출

X

비용 불인정

 


문제 5️⃣ 임대업은 소득이 단순해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정답. X

해설.

부동산임대업은 국세청의 관리 강도가 매우 높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 신고 등 타 기관 정보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무신고·과소신고는 매우 쉽게 드러납니다.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투명성이 곧 절세 전략입니다.

 

항목

국세청 확인 가능 여부

비고

전세보증금

O

확정일자·전입신고 연계

월세 지급 내역

O

세액공제 신청 자료로 자동 전달

상가 임대료

O

임차인 세금신고 내역과 대응

부동산 대출·이자

O

금융기관 자료 수집 가능

가족 간 자금 흐름

반복적이면 조사 대상 가능


정확한 세무기장은 세금을 줄이고 리스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혜움은 업종별 맞춤 기장과 세무리스크 사전 점검을 통해 누락 없는 신고와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 딱 맞는 기장 전략이 궁금하다면, 혜움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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