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개인으로 낼까요,
법인으로 낼까요?
실제 혜움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할지, 법인 명의로 출원할지에 따라 세무·자산 구조·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로열티 구조, 무형자산 인식, 향후 투자·M&A 영향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
발명자는 본인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법인 자원을 사용한 스타트업 대표
향후 투자 유치나 M&A를 고려해 특허 소유 구조를 고민 중인 기업
특허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법인에 실시권을 줄 계획을 검토 중인 분
특허를 어디에 두는 것이 세무·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업자

최근 상담을 진행한 대표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술 하나를 특허로 내려고 합니다.
이걸 법인 명의로 낼지, 제 개인 명의로 낼지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의견이 다 달라서요.”
조금 더 상황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명자는 대표님 본인
개발은 대표님 주도로 진행
개발 과정에서 법인 인력과 비용 일부 사용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 있음
대표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개인 명의로 내면 나중에 더 자유롭지 않나요?”
이 질문은 실제로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나중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지 ①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권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장점은 분명합니다.
특허권 양도·실시권 허락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인이 변경되거나 대표가 교체되어도 특허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의 장기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도 가능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과 특허 사용권(실시권) 계약 체결
법인이 사용료(로열티)를 지급
대표는 로열티 수익을 얻는 구조
대표님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 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개발했는지,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개발한 것인지
법인 인력·자금·설비 등 자원을 사용했는지
사용료(로열티)가 정상적인 수준인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원으로 만든 기술을 대표 개인이 가져간 것 아닌가요?”
이는 세무 이슈뿐 아니라,
상법·주주 간 분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 ② 법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권은 법인 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양도·실시권 허락 등은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성장 관점에서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특허 기술 가치평가 시 법인의 무형자산 가치 상승 가능
투자, M&A, 기술이전 과정에서 “회사 보유 기술”로 설명이 명확
벤처기업 인증,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등에서 유리한 경우 다수
즉, 회사를 키우는 전략이라면
법인 명의 특허가 설득력이 높은 구조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
상담 중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특허를 5년 뒤에 누가 사용하게 될까요?”
현재 법인만 사용하는 기술인지
대표 개인의 장기 커리어 자산인지
투자자에게 보여줄 핵심 자산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개인 명의가 적합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원 이후에 구조를 바꾸려 하면 세금·양도·계약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전에 구조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이자 절세 전략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셨나요?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