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

특허를 개인으로 낼까요,
법인으로 낼까요?


실제 혜움 상담사례를 기반으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출원할지, 법인 명의로 출원할지에 따라 세무·자산 구조·투자 전략이 달라집니다. 로열티 구조, 무형자산 인식, 향후 투자·M&A 영향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해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

  2. 발명자는 본인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법인 자원을 사용한 스타트업 대표

  3. 향후 투자 유치나 M&A를 고려해 특허 소유 구조를 고민 중인 기업

  4. 특허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법인에 실시권을 줄 계획을 검토 중인 분

  5. 특허를 어디에 두는 것이 세무·자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지 판단이 필요한 사업자

특허를 개인으로 낼까요, 법인으로 낼까요?


최근 상담을 진행한 대표님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기술 하나를 특허로 내려고 합니다.
이걸 법인 명의로 낼지, 제 개인 명의로 낼지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의견이 다 달라서요.”

조금 더 상황을 들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 발명자는 대표님 본인

  • 개발은 대표님 주도로 진행

  • 개발 과정에서 법인 인력과 비용 일부 사용

  •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 있음

대표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개인 명의로 내면 나중에 더 자유롭지 않나요?”

이 질문은 실제로 매우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선택은
나중에 구조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지 ①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권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장점은 분명합니다.

  • 특허권 양도·실시권 허락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법인이 변경되거나 대표가 교체되어도 특허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의 장기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도 가능합니다.

  • 대표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

  •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과 특허 사용권(실시권) 계약 체결

  • 법인이 사용료(로열티)를 지급

  • 대표는 로열티 수익을 얻는 구조

대표님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개발 비용을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

  • 대표 개인의 자격으로 개발했는지,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개발한 것인지

  • 법인 인력·자금·설비 등 자원을 사용했는지

  • 사용료(로열티)가 정상적인 수준인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원으로 만든 기술을 대표 개인이 가져간 것 아닌가요?”

이는 세무 이슈뿐 아니라,
상법·주주 간 분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지 ② 법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권은 법인 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특허는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며,
양도·실시권 허락 등은 법인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성장 관점에서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 특허 기술 가치평가 시 법인의 무형자산 가치 상승 가능

  • 투자, M&A, 기술이전 과정에서 “회사 보유 기술”로 설명이 명확

  • 벤처기업 인증,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등에서 유리한 경우 다수

즉, 회사를 키우는 전략이라면
법인 명의 특허가 설득력이 높은 구조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

상담 중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대표님, 이 특허를 5년 뒤에 누가 사용하게 될까요?”

  • 현재 법인만 사용하는 기술인지

  • 대표 개인의 장기 커리어 자산인지

  • 투자자에게 보여줄 핵심 자산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개인 명의가 적합할 수도 있고,
법인 명의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Comment

“특허를 개인으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 자산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원 이후에 구조를 바꾸려 하면 세금·양도·계약 문제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전에 구조부터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이자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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