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20일

출산전후휴가의 모든 것,
필수 FAQ 완벽 정리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의 다섯 번째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며,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모성 보호와 함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신청 절차부터 급여처리 등 실무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에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회사가 알아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조화정 노무사(주식회사 혜움 사내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출산전후휴가란 무엇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총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90일 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고용 형태(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파견 등)에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정 권리예요. 따라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개시 이후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의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210만 원)를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규모기업은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해요.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등록: 근로자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자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 이 과정이 있어야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회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해요.

  •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돼요).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휴가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월급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해당): 고용보험에서 급여(30일 상한액 210만원)를 지급하며,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직접 지급합니다.

  • 나머지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서 30일 최대 21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연장 10일: 이 기간에 대한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전액(30일 상한액 210만원)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부족 등으로 고용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전액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국민연금: 휴직 중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회사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후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율로 공제하는 사업장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0.9%(2025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하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보다 더 빨리 출산하게 될 경우, 휴가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늦어도 출산일 당일부터는 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휴가 신청일보다 일찍 출산했다면, 실제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로 휴가 시작일을 신청했는데 6월 5일에 출산했다면, 6월 5일부터 90일간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경우 회사에 즉시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 개시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 주말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출산일 다음 날로 보는 것이 법령 및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90일(다태아는 120일)간 부여됩니다.단, 출산일 다음 날이 또다시 휴일이나 휴무일이어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휴가 개시일로 인정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휴가 발생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근로자가 출산으로 인해 연차사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후 복직할 때 업무나 직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근로자에게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불리한 인사평가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25.2.23. 시행 확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산·사산 휴가가 부여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초기 유산·사산에 대한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임신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 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 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 기간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급여를 분담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아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휴가 기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고, 모두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식: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했던 '청구'에서 근로자가 알리기만 하면 되는 '고지'로 변경되어 휴가 사용이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되어 더욱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기존 1회만 가능했던 분할 사용이 3회까지 가능해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일에 온전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ent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는지, 사용 시 고용보험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FAQ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아티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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