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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세우면 신경 써야 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일정을 철저하게 지켜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세금 신고입니다. 자칫하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 해서 가산세를 내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각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일정 등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세금은 크게 4가지입니다.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이며, 8월 31일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년에 4번(예정신고 2번, 확정신고 2번) 신고하며, 기한은 해당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원천세: 급여 등을 지급할 때 떼어 둔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 대표적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막 설립해 첫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일정을 처음 챙겨야 하는 대표
6월·9월 결산처럼 12월이 아닌 결산월을 택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31일이 아닌 법인의 실무 담당자
직원이 20명 이하라 원천세를 매월 낼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지 고민 중인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안팎이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법인 사업자

12월 결산 법인의 연간 신고·납부 일정 요약
시기 | 세금 | 내용 |
|---|---|---|
매월 10일 | 원천세 | 전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법인은 제외) |
1월 10일 | 원천세 | 반기납부 법인의 하반기분(7~12월) 신고·납부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 제2기 확정신고·납부 (10.1 ~ 12.31분) |
3월 31일 | 법인세 | 전년도 사업연도분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4월 30일)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 제1기 예정신고·납부 (1.1 ~ 3.31분)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 전년도 사업연도분 신고·납부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5월 31일) |
7월 10일 | 원천세 | 반기납부 법인의 상반기분(1~6월) 신고·납부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 제1기 확정신고·납부 (4.1 ~ 6.30분) |
8월 31일 | 법인세 | 중간예납 (1.1 ~ 6.30분)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 제2기 예정신고·납부 (7.1 ~ 9.30분) |
※ 위 표는 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며,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 절차는 아래 부가가치세 항목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1️⃣ 법인세 : 신고기한·세율·납세지
법인을 세웠으니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겠죠? 법인세는 법인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라면 법인이 신고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든 법인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법인세 신고 기한은 특정 일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 법인이 정하고 있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할 뿐이죠. 예를 들어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로 기한이 한 달 늘어나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입니다. 또한 결손이 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기록된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요 관리 조직과 법인 대표가 서울에 있더라도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지방이라면, 법인세 신고·납부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1%p씩 올랐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분을 2026년 3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전 세율이 적용되었고, 2026년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25년까지 개시 사업연도 |
|---|---|---|
2억 원 이하 | 10% |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2천만 원 + 2억 원 초과분의 20%) | 19% |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22% | 21% |
3천억 원 초과 | 25% | 24% |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별도 규정에 따라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200억 원 이하 구간에 20%가 적용되는 등 위 표와 다를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와 계산 방법은 법인세 계산법 및 신고절차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 법인 신고 주기와 예정고지 예외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면세 사업)만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마다 확정신고를 하고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예정신고 + 확정신고)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사업자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과세자 기준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일반과세자(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 구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사업자 |
제1기 (1.1 ~ 6.30)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 사업자 |
제1기 (1.1 ~ 6.30)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인 사업자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 사업자 |
제2기 (7.1 ~ 12.31)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 사업자 |
제2기 (7.1 ~ 12.31)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개인 사업자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서로 나오고(보통 4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사이 발부),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원천세 : 신고·납부 기한과 반기납부
법인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야 할 소득세를 법인이 미리 거두어서 대신 납부하죠. 이것이 바로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예: 4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5월 10일까지) 원천세의 자세한 계산과 납부 방법은 원천세가 무엇인가요? 계산 및 납부방법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금융·보험업은 제외)이면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6월 또는 12월)에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있는데요. 이는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결산월과 법인 규모에 따라 신고 기한이 제각각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일정 관리가 부담된다면 세무기장을 맡기고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일정을 한 번에 관리해 보세요.
4️⃣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와 기타 지방세
지방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업종이나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항목들을 챙겨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3월 31일)보다 1개월 늦은 4월 30일입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7년 신고분)부터 기한이 5개월로 늘어납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결손 법인도 신고 의무는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일정 기간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2.0%, 2.2%, 2.5%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은근히 놓치기 쉽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은 설립 때의 등록면허세, 부동산을 살 때의 취득세,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법인 부동산 매입과 절세 글에서 따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은 법인세를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6월 결산 법인은 9월 30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 법인이 적자라서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결손이 나더라도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세금 중 법인세는 1년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법인의 부담이 꽤 클 텐데요. 중간예납을 활용하면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사업 연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식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월~6월까지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서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었고 직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 부담 줄여주는 중간예납제도 글을 참고해 주세요.”
결산월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신고 기한,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일정 관리가 부담된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신고 기한과 세율은 법인의 결산월·규모·업종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