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6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계산법 총정리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금액의 법인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법인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미리보기

  •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과 상반기 중간결산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할지는 선택할 수 있고,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액부징수)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 고환율·고유가 등 피해기업 약 4만 곳은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작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부터 대상·면제 요건·계산법·분납 방법·2026년 세율까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계산법, 분납 기준을 정리한 안내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

  • 12월 결산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이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이므로,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이에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만 5,000곳에 이릅니다.

납부를 미루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기업은?

  •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3.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기업은? (면제 대상)

국세청 기준으로 총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로 설립된 신설 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사업연도 중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처음 발생하면 신고·납부 의무 있음)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 등

7)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9)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10)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라면 마지막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폐업만 하고 해산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의무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면제인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자주찾는 메뉴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4.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계산 방법 2가지)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작년에 낸 법인세 기준으로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방법

비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직전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중

선택 가능

중간결산을 선택하려면 납부기한 안에 중간결산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긴 중간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등)

중간결산을 반드시 사용

결손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있는 경우도 포함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정돼요

선택할 수 있다고는 해도, 실무에서 갈림길이 되는 것은 기한 안에 상반기 결산을 마치고 신고하느냐입니다. 상반기 결산 자료로 신고하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상반기 결산을 하지 않으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으로 확정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중간결산 방식을 쓰려면 상반기 장부가 미리 마감돼 있어야 합니다. 장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직전연도 기준으로 가게 되니, 두 방식을 비교해보실 생각이라면 8월 초에는 상반기 결산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쓰는 방식으로, 작년에 낸 법인세를 기준으로 이번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합니다.

※ 작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했다면, 수정으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방법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계산

상반기 실제 영업실적을 결산해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지난해 낸 법인세가 없거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씁니다.

⚠️ 2026년부터 세율이 1%p씩 올랐어요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사업연도(2026년)에 적용되는 세율을 써야 합니다. 2025년 세율을 그대로 쓰면 과소납부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026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

참고: 2025년까지

2억 원 이하

10%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2%

4억 2,000만 원

21%

3,000억 원 초과

25%

94억 2,000만 원

24%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10%가 아니라 20%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직전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흑자법인이라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어땠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

이유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중간결산

실제로 번 만큼만 계산하므로

세액이 줄어들 수 있음

작년보다 좋아졌다면

직전연도 기준

지난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인상된 실적이 반영되지 않음

※ 다만 2026년에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은 지난해 낮은 세율로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26년도 중간결산은 1%p 오른 2026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중간결산 쪽 세액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올해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5. 중간예납세액,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

세액이 크다면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세액 구간

분납 기준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은 기한 내 납부, 초과분을 분납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2026년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는 1차 납부기한이 8월 31일(월), 2차(분납) 기한은 일반기업 9월 30일(수), 중소기업 11월 2일(월)입니다.

2026년, 피해기업은 납부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됐어요

국세청은 최근 고환율·고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약 4만 곳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월)입니다.

  •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이 개별 안내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입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니,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신고 기한은 받으신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 검증 후 제출하는 '변환 전송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간결산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변환 전송 방식'으로만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납부를 미루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중간예납과 분납 제도를 미리 활용해 납부 부담을 나누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이 안 되는데,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이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방법1)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소액부징수 대상이라, 별도 신청 없이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계산한 세액이 실제로 50만 원 미만인지는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난해 적자였는데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결산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다고 해서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계산 결과가 50만 원 미만이라면 면제 대상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7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출도 상반기 실적에 넣나요?

매출과 비용을 어느 시기 실적으로 잡을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이 아니라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거래 상황을 보고 귀속 시기를 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장부를 미리 마감해두면 이런 귀속 판단을 여유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중간예납은 신고보다 납부가 본질인 제도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지연 일수를 곱하는 구조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안내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므로, 신고 기한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법인세 중간예납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1년치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대개 "됩니다"이지만,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가능한지가 아니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입니다.

다만 비교해보려면 상반기 장부가 마감돼 있어야 하고, 결산을 하지 않으면 선택지 없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에 2026년은 세율이 구간별로 1%p 오른 첫 해라, 실적이 작년과 비슷해도 중간결산 쪽 세액이 더 나올 수 있어요.

8월 31일이 다가오기 전에 직전연도 법인세 자료와 상반기 실적을 함께 놓고 두 방식을 계산해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기준과 중간결산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두 방식을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 드립니다. 언제든 혜움에 문의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업종·감면 적용 여부·직전연도 실적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참고 및 출처

베이직
법인세
법인세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