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8일

자녀 현금증여,
차용증 쓰면 증여세 없나요?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대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받는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에서는 애초에 차용증 없이 현금증여만으로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차용증을 쓰기 전에 공제 한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부터 차용증 작성법, 적정이자율 4.6% 기준까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기 전에 짚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넘는 목돈을 보내려는데 증여세가 걱정되시는 부모님

  • 자녀의 전세보증금·주택 취득자금으로 2억 원 안팎을 지원하려는 분

  • 최근 10년 안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이미 다 써서 추가 지원 방법을 찾는 분

  • 차용증은 썼는데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자녀 현금증여 차용증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해요.

증여재산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차용증이 필요 없는 경우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는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증여자

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

5천만 원

그 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같은 그룹의 증여자를 합산해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즉, 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 이내로 현금을 준다면 차용증 없이 그냥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한도를 이미 다 썼거나 한도를 넘는 목돈을 보내야 하는 경우에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용증을 통한 차입금 처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 차입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보통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판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

1)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함

2)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함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결국 차용증의 형태와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금액, 관계, 상환 이력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로 재분류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부모 자녀 간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순 형식상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기간, 원리금 상환방법에 따라 실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역까지 구비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차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즉, 원금을 오래 빌린다고 해서 처음 한 번만 검토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4.6% 적정이자율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는 차용기간을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전세자금·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목돈을 보내는 경우라면 자녀 전세·주택자금 증여세 면제 가능?에서 다루는 별도 특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모 자녀 간 차용은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이자율·상환 이력·상속 리스크까지 얽히면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쓰기 전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지 미리 점검받고 싶다면, 혜움과 상의해보세요.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야 나중에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내용

차용일자

돈을 빌린 날짜

차용금액

원금

차용기간

상환 만기일 (미기재 시 1년으로 간주)

이자율

통상 연 4.6% 적용 (아래 설명 참고)

원리금 상환방법

이자·원금을 어떻게, 언제 상환할지

※ 위 항목이 빠지면 형식상 차용증으로만 남아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통상 적용합니다(2026년 8월 기준).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므로, 차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거꾸로 계산하면, 전액 무이자로 빌려도 4.6%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는 원금 한도는 약 2억 1,739만 원(1,000만 원 ÷ 4.6%) 입니다. 다만 이 값은 경계값에 가까울수록 계산 방식이나 반올림에 따라 안전 마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여유를 두어 2억 1,700만 원 이하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자를 약정해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2026년 8월 기준). 이때 27.5%는 부모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기보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는 세후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인 간(비사업자) 금전대차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실제로 어떻게 성립·이행되는지, 부모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이유로 차용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자를 지급하기보다는 원금을 매월 조금씩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추후 만기 시 일시상환 부담도 줄이고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차용증 없이 그냥 증여해도 됩니다.

✅ 차용증만 쓰면 무조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청과 법원은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약정된 이자·원금을 상환한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상환 이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4.6%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전액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경계값 근처는 위험 부담이 있어 2억 1,700만 원 이하로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용 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그동안의 이자 부담에 더해 상속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Comment

차용증은 증여세를 피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음을 매년 증명해 나가는 약속입니다. 국세청이 확인하는 것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이자와 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그 흐름이 차용증 내용과 일치하는지이기 때문이죠.

다만 현실에서는 상환 도중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의 소득이 줄어 약정한 이자를 계속 내기 어려워지는 변수가 생깁니다. 이때는 절약한 증여세보다 상속세·가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증여재산공제 한도로 해결되는 금액인지 확인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만 차용으로 설계하되 상환 계획을 자녀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에 문의주세요.


참고 및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녀 현금증여와 차용증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증여 시기, 과거 증여 합산, 상환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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