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1일

2025년 재산세 납부 가이드
공동명의· 다주택자 절세 전략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에는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체납시 강화된 가산금, 산업용 토지 감면 확대 등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기존 블로그 내용에서 자주 다뤄지는 사례와 유의사항을 반영해, 재산세의 핵심을 정리하고 절세 전략을 보완해 드립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 가이드

1️⃣ 2025년 재산세 제도 변화와 세금 부담

2025년 재산세 주요 개정 내용

▶︎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야기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명확화

▶︎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구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 3억 이하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45%

공동명의 절세 수요 증가 배경

▶︎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단독명의 방식으로는 세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명의 분산 방식은 과세표준 분산 및 누진세 회피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 고액 자산가 가정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세부담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연계 비용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과 계산·조회 방법

과세 기준 기간, 과세 표준과 세율 이해하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예: 60%)로 산정됩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추가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공시가격 기반)

예시를 통해 보다 정밀히 보완해보면:

▶︎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원

▶︎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6천만 원 이하 구간 0.1%,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구간 0.1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 세율을 아래와 같이 누진세율 형태로 적용 합니다.

구분

계산

금액

6천만 원 이하 구간

6천만 원 × 0.1%

60,000원

6천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구간

(1.5억 원 - 6천만 원) × 0.15%

135,000원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

(3억 원 - 1.5억 원) × 0.25%

375,000원

합계

60,000+135,000+375,000

570,000원

※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지방자치단체별 보정 요인이나 감면 요인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지로 등)

▶︎ 위택스 (www.wetax.go.kr):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방세 통합 포털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고지서 확인 및 전자납부

▶︎ 지자체 홈페이지 / 지방세포털: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모바일 앱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등으로 고지서가 출력되기도 합니다.

3️⃣ 재산세 납부 시기와 방법

1차·2차 납부 시기 (7월, 9월)

▶︎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 건축물분 재산세

▶︎ 9월: 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 재산세

※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적은 경우(예: 건축물만 소유 등)엔 7월 한 번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ATM·ARS 납부 가이드

구분

방법

온라인

위택스,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 스마트폰 앱

ATM / CD기

납부번호 또는 금융기관 정보 입력 → 카드 또는 계좌 이체

ARS 납부

안내된 ARS 전화번호로 접속 → 납부번호 입력 → 계좌이체

은행 창구

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납부

분납 및 기한 연장 가능 여부

▶︎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 가능 (예: 250만 원 초과)

▶︎ 경제적 어려움, 자연재해 등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기한 및 승인 여부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므로, 납부 기한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기한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인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4️⃣ 공동명의 재산세 절세 전략

공동명의 세금 분산 효과

▶︎ 단독명의 시 과세표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반면, 공동명의로 나누면 각자 낮은 과세구간을 밟게 되어 세율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를 단독명의하면 과세표준 전체가 한 명에게 매겨지지만, 공동명의(50:50)로 하면 각자 6억 원씩 과세표준을 가져가 누진세 효과 완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율·증여·상속 시 유의사항

▶︎ 지분율 설정 시, 실제 거주·관리 지분과 배치되면 세무 당국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 보유 비율과 일치하는 지분 설정이 바람직합니다.

▶︎ 증여로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면제 한도 등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게 되는데, 공동명의가 잘못 구성되면 상속세·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이유

▶︎ 종부세 기본공제(예: 개인별 6억 원 기준)를 각자 적용받을 수 있어 합산 기준 대비 유리

▶︎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설계 가능

※ 단, 부부 공동명의는 부동산 관리, 매매 시 동의 절차, 세무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5️⃣ 다주택자 재산세 절세 전략

다주택자 과세 기준과 세율

▶︎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각 주택의 공시가격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 특히 수도권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지방세 부담과 종합부동산세 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10억·20억·30억)의 세금 부담

▶︎ 예를 들면, 20억 원대 아파트 2채 보유자는 단순 재산세만 수백만 원, 종부세 포함 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다주택자 절세 방법

방법

상세

지분 분산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 간 공동명의 활용

임대사업자 등록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산세 감면 또는 세율 혜택 가능

비과세 또는

감면 제도 활용

일부 지자체는 일정 조건 하에 재산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므로

해당 지역의 감면 조례를 확인

양도 계획 시

과세기준일 전에 양도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므로, 보유 주택 중 일부를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매년 6월 1일 전에 등기 이전하면 양도한 해는 재산세 면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에 냈는데 왜 또 내나요?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1/2씩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상가 등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은 7월, 건축물부속토지는 9월에 부과 됩니다.

Q2. 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 납부 기한 초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Q3.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는?
→ 재산세는 지방세로 매년 부과되고, 주택·토지 등을 소유한 모든 가구에 적용됩니다.
→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보유 자산의 누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Comment

“재산세는 단순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 보유 형태와 절세 전략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다주택 보유 여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납세자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도 변화와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살피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납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머니
재산세
절세전략
주택
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