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때문에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거래처가 파산·폐업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 부가세는 그냥 날려야 하나요?”

도입 – 파산도, 폐업도 아닌 애매한 상황
이번 주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망한 건 아니에요. 폐업도 안 했어요.
근데… 2년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부가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돈만 안 들어온 지 2년이 훌쩍 넘은 상태죠.
대표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파산도 아니고, 부도도 아닌데 절세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이 상담의 포인트는 딱 하나.
거래처가 ‘망했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못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특수관계인 거래 ❌
이런 조합은 꽤 흔한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 회수기일 판단 기준 |
|---|---|
계약서에 회수기일 명시 | 계약서상 회수기일 |
회수기일 명시 없음 | 세금계산서 발급일 |
보통 계약서에 회수기일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 회수기일로 봅니다.
“안 망했는데도 환급이 된다고요?”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조건 맞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신청형 공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절차
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청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 시기 |
|---|---|
1기 확정 | 7월 |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
대손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별도 서식) 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또한 대손사유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라면
매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약서(있다면)
채권 회수 시도 정황 자료
보통 이 정도만 갖춰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외상매출금을 바로 손해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상매출금·부가세 처리 기준이 지금 사업 구조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