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9일

못 받은 돈 때문에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거래처가 파산·폐업하지 않아도, 2년 이상 못 받은 외상매출금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과 신청 절차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못 받은 돈, 부가세는 그냥 날려야 하나요?”

못 받은 돈 때문에 부가세 낼 돈이 없어요

도입 – 파산도, 폐업도 아닌 애매한 상황

이번 주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가 망한 건 아니에요. 폐업도 안 했어요.
근데… 2년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물건은 이미 납품했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했고 부가세도 다 냈습니다.

그런데 돈만 안 들어온 지 2년이 훌쩍 넘은 상태죠.

대표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파산도 아니고, 부도도 아닌데 절세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이 상담의 포인트는 딱 하나.

거래처가 ‘망했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못 받았는지’가 중요
합니다.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 특수관계인 거래 ❌

이런 조합은 꽤 흔한데요. 이런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회수기일 판단 기준

계약서에 회수기일 명시

계약서상 회수기일

회수기일 명시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일

보통 계약서에 회수기일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 = 회수기일로 봅니다.

“안 망했는데도 환급이 된다고요?”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조건 맞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신청형 공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절차

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함께 신청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시기

1기 확정

7월

2기 확정

다음 해 1월

대손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별도 서식)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③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또한 대손사유에 맞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라면

  • 매출 세금계산서

  • 거래내역서

  • 계약서(있다면)

  • 채권 회수 시도 정황 자료

보통 이 정도만 갖춰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Comment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외상매출금을 바로 손해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낸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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