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0일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대상·납부방식 총정리


4월이 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예정신고’입니다.

처음 예정신고를 접하는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는지, 고지서만 받아 납부하면 되는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대상, 기한, 납부 방식의 차이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 법인을 설립한 지 1~2년이 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주기를 처음 경험하는 대표님

  • 개인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예정신고 대상 여부가 헷갈리는 분

  • 4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냥 내면 되는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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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1년을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납부합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각 기간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하고, 각 과세기간 중간인 4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의 첫 3개월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거래를,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를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이지만, 해당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1기 예정

01.01 ~ 06.30

01.01 ~ 03.31

4월 25일

(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1기 확정

01.01 ~ 06.30

01.01 ~ 06.30

7월 25일

(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2기 예정

07.01 ~ 12.31

07.01 ~ 09.30

10월 25일

(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2기 확정

07.01 ~ 12.31

07.01 ~ 12.31

다음 해 1월 25일

(공휴일 시 다음 영업일)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정신고 의무와 납부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원칙적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예정신고 방식

비고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직접 신고·납부 (의무)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소규모 법인사업자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고지납부 (원칙)

요건 해당 시 신고납부 선택 가능

개인 일반과세자

고지납부 (원칙)

요건 해당 시 신고납부 선택 가능

간이과세자

해당 없음

연 1회 확정신고

✅ 법인사업자: 직접 신고·납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월 25일(1기)과 10월 25일(2기)까지,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해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은 고지납부, 예외적으로 신고 가능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주는 방식(고지납부)으로 예정 부가세를 납부하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 시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고세액으로 대체됩니다.

  • 사업 실적이 없거나 조기 환급 사유(설비 투자, 수출 영세율 등)가 있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또한 예정신고를 한 번 선택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과세기간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의무 없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1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예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정신고, 처음이라면 헷갈리기 쉬운 것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때 1기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간혹 예정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잊고 확정신고 때 전체 금액을 다시 납부하려는 실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은 첫 번째 예정신고부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지납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신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고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첫 번째 예정신고부터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설립 첫 해에 예정신고 시점(4월 또는 10월)을 맞이했다면, 고지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챙기지 못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누락된 매입자료가 있다면 확정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누락이 반복되면 환급 시기가 늦어지고 자금 운용에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전 매입자료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

"부가세 예정신고는 1년에 네 번 돌아오는 세금 일정 중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중간 점검 구간입니다.

특히 매출 구조가 계절성을 띠거나 특정 분기에 매입이 집중되는 업종의 경우, 예정신고 시점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분기 실적이 직전과 크게 다르다면 실제 세액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정신고 시점에 파악하고 대응하느냐, 확정신고 때까지 그냥 넘어가느냐에 따라 납부 시기와 자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세부담을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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