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육아휴직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의 다섯 번째 질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죠. 하지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궁금한 점도 많을 텐데요. "육아휴직, 나도 쓸 수 있을까?", "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회사에서는 뭘 지원해줄까?" 등의 질문들, 지금부터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by 조화정 노무사(주식회사 혜움 사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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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특정 요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등)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직원이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 급여 상한액 대폭 인상

  • 1개월 ~ 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 4개월 ~ 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 7개월 ~ 종료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또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4️⃣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연차와 퇴직금 발생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가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보험료 납부를 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 기간 동안에는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만, 복직 후 국민연금 납부를 원한다면 납부예외 추후납부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부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후 하한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료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나 각 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나요?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도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개월 이내 이며 연속 3개월 이상을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나머지 기간은 월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연령 12개월 초과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육아기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가 있고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다면 금전적 지원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mment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뿐 아니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사용 요건이나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FAQ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 아티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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