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5억·18억·20억·30억 원이면 얼마?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8일). 본문의 세율·공제·기한은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아래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사례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이 있는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복잡하고,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상속재산 규모별로 실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가늠해보려는 분
상속재산이 10억~30억 원 사이라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
배우자공제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고기한 후 9개월 분할기한을 확인하려는 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 여부가 걱정되는 분

상속세 계산 구조와 기본 원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과세되며, 다양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 공식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 등 - 상속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주요 공제 항목
일괄 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 최대 30억 원 한도)
기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시뮬레이션 1. 총 상속재산 5억 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 원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사전증여·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 등은 없다고 본 단순 사례입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 5억 원
공제적용: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과세표준: 5억 원 - 5억 원 = 0원
산출세액: 0원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납부세액은 그대로 0원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서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시뮬레이션 2. 총 상속재산 18억 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8억 원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정: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상속받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사전증여·채무·장례비 등은 없습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 18억 원
공제적용: 배우자공제 5억 원(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10억 원
과세표준: 18억 원 - 10억 원 = 8억 원
산출세액: 8억 원 × 30%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억 7,460만 원
핵심 포인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는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우자공제 전략적 활용'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세 시뮬레이션 3. 총 상속재산 20억 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각각 10억 원씩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10억 원은 법정상속분 한도(배우자:자녀 = 1.5 : 1 기준, 20억 원 × 1.5/2.5 = 12억 원) 이내이며, 사전증여·채무·장례비 등은 없습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 20억 원
공제적용: 배우자공제 10억 원(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이내) + 일괄공제 5억 원 = 15억 원
과세표준: 20억 원 - 15억 원 = 5억 원
산출세액: 5억 원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8,730만 원
핵심 포인트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라도 재산분할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늘리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분할·신고해야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시뮬레이션 4. 총 상속재산 30억 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 원이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배우자가 20억 원, 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가정: 사전증여·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 등은 없습니다.)
계산 과정
상속재산: 30억 원
공제적용: 배우자공제 18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 30억 원 × 1.5/2.5 = 18억 원, 실제 상속액 20억 원이 한도보다 커서 한도 적용) + 일괄공제 5억 원 = 23억 원
과세표준: 30억 원 - 23억 원 = 7억 원
산출세액: 7억 원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
납부세액: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1억 4,550만 원
핵심 포인트
배우자 상속지분을 높게 설정해도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 상속지분 설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 한눈에 비교
상속재산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후) |
|---|---|---|---|---|---|
5억 원 | (일괄공제로 과표 0) | 5억 원 | 0원 | 0원 | 0원 |
18억 원 | 5억 원(최소) | 5억 원 | 8억 원 | 1억 8,000만 원 | 1억 7,460만 원 |
20억 원 | 10억 원(실제 상속액) | 5억 원 | 5억 원 | 9,000만 원 | 8,730만 원 |
30억 원 | 18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 5억 원 | 7억 원 | 1억 5,000만 원 | 1억 4,550만 원 |
위 표는 배우자·자녀 1명 구성, 사전증여·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 등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재산공제,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공제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상속재산이 커서 산출세액이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개월 내 나눠 내는 분납과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의 조건은 상속세 분할납부, 언제 가능할까? 조건과 절차에서,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신고 전략은 양도·증여·상속 상담하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상속세 절세 전략 핵심 요약
배우자공제를 전략적 활용하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자녀 공제를 조합하면 어디까지 절세할 수 있는지는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배우자, 자녀별 절세 전략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에만(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분할·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 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 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기한 안에 분할하지 않으면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더라도 배우자공제가 5억 원만 적용될 수 있으니(같은 법 제19조 제4항,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 가능), 신고 전에 셀프 상속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로 일정을 미리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비교 검토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상속세율을 그대로 준용). 다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별로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자에게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부모에게 받는 경우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하므로, 시기를 나누는 방법은 10년 간격을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예: 손주, 며느리·사위 등)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다만 손주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20억 원 초과 시 40%)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합산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할증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상속할 때 적용되는 공제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
단순한 세율 계산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각종 공제 항목과 특례 규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전 사전증여 및 배우자 상속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절세방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검토받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얼마일 때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금융재산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5억 원보다 많이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분할(등기 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억 8,000만 원이면 540만 원이 줄어듭니다.
✅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며느리·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은가요?
아닙니다. 증여세에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10~50%)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재산 규모와 상속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시뮬레이션을 참고하되, 실제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안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과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