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개편
핵심 요약과 영향 분석
2025년 3월 12일,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이 이를 나눠내는 구조를 띱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이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공제 방식까지 모두 바꾸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주요 배경은 중산층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과세 구조 마련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상속세 개편 배경: 왜 지금 바꾸는가?
중산층 과세 현실화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에는 20%의 할증 평가가 추가되어 실효세율이 6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 ‘중산층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구조
현행 유산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이 동일하더라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녀 1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와 자녀 5인 가구의 상속재산이 50억 원인 경우에 각자 동일하게 10억 원을 상속받지만, 후자에는 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 형평의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상속과 증여 간 과세 불균형
자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 상속은 동일 방식의 과세가 합리적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받은 재산에 과세되는 반면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은 파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서 상속세율이 높아집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만 과세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입니다.
🔄 유산취득세란?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하나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수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결정되어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별로 공제액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상속인의 실질적인 담세력에 비례한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해외 사례
일본: 상속인별 과세, 3000만 엔 + 인당 600만 엔 공제
독일: 상속인별 과세, 상속인과의 관계별 재산공제, 자녀는 40만 유로까지 비과세
미국: 유산세 방식 유지, 1399만 달러까지 공제
📋 주요 개편 내용 요약
주요 개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주주 할증 폐지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목 | 내용 |
---|---|
자녀 공제 | 상속인별 기본공제 5억 원 및 추가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 이하 전액 공제 |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과세로 전환을 통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
위장 분할 방지 | 위장 분할이 있으면 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연장 |
우회 상속 방지 | 상속 개시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추가 과세 가능 |
🔎 상속세 개편의 영향 분석
상속세 과세 체계의 전환은 단순히 세율이나 공제 수준의 조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공제 구조 등 세법의 기본 틀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
상속인 수가 적은 가구도 자녀 공제 확대와 상속인별 과세로 조세 부담이 현실화되고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액 자산가의 전략 변화
지분 분산·명의 설계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며, 가업승계까지 고려한 장기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은 담겨 있지 않아서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설계에 따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유언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유류분 청구 등 재산 분할 다툼도 늘어날 것입니다.
법적·행정적 쟁점
외국납부세액 공제 체계 재정비
유산세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전체 상속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유산취득세는 그 효과가 상속인 개별적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
수유자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 기간이 상속인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아니라면 기존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두었지만, 개편안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로 종결됩니다.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를 미리 하여 상속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자녀 공제 형평성 조정 필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인 만큼 배우자 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민법의 상속분을 한도로 하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유산 과세형과 동일한데, 배우자 부양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므로 그 한도 또한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도 전환에 따른 행정 시스템 재정비 필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가액 산정 측면에서 신고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처럼 유산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가액만 신고해야 하는지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절세 전략: 유산취득세 전환 대비 실전 가이드
'균등 분할'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일본 사례와의 비교
유산취득세는 과세표준과 공제, 세율이 모두 상속인별로 개별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어떻게 나누는지가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특히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작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재산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일본은 유산취득세 체계를 오래 전부터 운용해 왔으며, 실제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손자녀나 양자 등을 포함시켜 상속인 수를 늘리거나 자산을 균등 분할하는 전략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상속인 수가 늘어날수록 총 공제액이 커지고, 각 상속인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효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아래와 같은 방식이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비슷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가의 자산이나 단독 명의 부동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몰리지 않도록 하고, 현금·예금과 같은 유동자산과 실물자산을 적절히 안배해야 할 것입니다.
유언 및 협의 분할은 '과세 구조 설계서'로 봐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유언장과 협의분할서가 단순한 배분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세 구조를 설계하는 법적 문서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 시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누구에게 전부 상속'이 아닌 자산별로 금액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 평가액, 각 상속인의 수령 비율, 공제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 이후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정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도 분할 협의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법적 정비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상속세 체계에서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전체 재산 규모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의 수령 구조, 자산 종류, 과세 공제의 활용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사전 분할 설계와 문서화된 유언·협의 조정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입니다. 제도의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전략 수립의 여지는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준비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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