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손자 상속 시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30~40%가 적용됩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손자 상속 시 공제 가능 여부, 대습상속과의 차이 그리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속세 절세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가족 재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대부분은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직계 승계 구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공제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손자 상속 시 적용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손자 상속 시 세대생략 할증 과세란?
손자에게 직접 상속을 하면 세법은 이를 세대생략 상속으로 봅니다. 중간 세대인 부모를 건너뛰고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한번에 재산을 이전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과세가 붙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과세율
구분 | 할증률 |
|---|---|
일반적인 손자 상속 | 산출세액의 30% |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 초과 상속 | 산출세액의 40% 할증 |
예를 들어, 상속세 산출세액이 2억 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엔 30%인 6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2억 6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 손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할증률이 더 높아져 40%가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다릅니다.
✅ 대습 상속이란?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 받을 자녀(피상속인의 직계비속)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아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 손자가 아버지의 상속 순위를 ‘대신’ 물려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 이며,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손자가 ‘의도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손자가 자녀의 위치에서 상속받는 것처럼 동일하게 취급되어 일반 상속세율만 적용됩니다.
2️⃣ 손자 상속 시 공제 가능 항목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원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일괄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선택이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 금액 |
|---|---|
기초공제 |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그런데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도 규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손자가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건너뛰기 상속’이면 불리하지만, ‘불가피한 대습상속’이라면 일반 상속과 동일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손자 증여 vs 손자 상속 비교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생전에 미리 주는 '증여'와 사망 후 물려주는 '상속'이죠. 둘 다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만, 세부 규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 상속 | 증여 |
|---|---|---|
발생 시점 | 사망 시 | 생전 |
할증률 | 30% (미성년 20억 원 초과 시 40%) | 30% (미성년 20억 원 초과 시 40%) |
합산 기간 |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합산 |
공제 | 일반적으로 불가 (대습상속 제외) | 10년간 5,000만 원 |
① 발생 시점의 차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자동 발생하지만, 증여는 살아계실 때 원하는 시점에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② 합산 기간의 차이
상속의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 증여 후 5년이 지나야 완전히 분리됩니다.
증여의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증여 공제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의 차이
상속: 일반적인 세대생략 상속은 기초공제·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습상속은 예외입니다.
증여: 손자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약 : 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될 때
• 상속까지 5년 이상 여유가 있을 때
• 수익 창출 자산을 이전할 때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대습상속에 해당할 때 (할증 없음)
• 자산 가치 변동이 적을 때
• 단기간 내 상속이 예상될 때
손자에게 상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세대생략 상속은 30~40% 할증으로 불리하지만 대습상속이라면 일반 상속과 동일합니다.
또한 증여시기를 앞당겨서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먼저 하는 경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가 할증되지만 추후 상속세 합산 되는 시기가 5년으로 짧고, 그 동안 증여 재산의 가치가 충분히 올라간다면 손자녀는 해당 자산의 가치 증가를 증여세 없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그 시기·금액·방법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상황, 자산 구성,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세무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