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조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30일). 본문의 공제 금액·기한은 조문을 직접 확인해 작성했고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법령과 개별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상속세 부담입니다. "우리 집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 구조와 다양한 공제 제도로 인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상속 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 주요 공제 항목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10억~15억 원 수준이라 자녀 2명이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외에 어떤 공제가 더 되는지 궁금한 분
15세 등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가 실제 세액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은 분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
최근 10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 합산과 공제 종합한도 축소가 걱정되는 분
📌 한눈에 보는 결론 (2026년 9월 기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요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상속공제 종합한도(§24)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2024년 정부 개편안(자녀공제 5억 원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 등)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자녀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하면서 자녀(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현금·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까지 포함합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상속받는 자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분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또한,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13①).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 기본구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합니다.
총상속재산 계산: 상속이 이뤄지는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망 전 증여한 재산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합니다.
장례비 및 채무 공제: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장례비용은 실제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 한도에서 인정됩니다.
공제 적용: 위에서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에서 살펴볼 인적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증여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와, 사망 전 증여재산을 합산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속산표)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법 조문은 "5억 원 초과 시 9,000만 원 + 초과분의 30%"처럼 구간별 기본세액으로 적혀 있고, 위 표의 누진공제액은 이를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바꾼 값입니다.
2. 자녀 상속세 공제한도는 얼마일까?
기초공제 2억 원
가장 먼저, 상속재산에서 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천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상속인 수가 아니라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공제는 1억 원이고, 기초공제 2억 원과 합한 3억 원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아래 '일괄공제' 참고). 이 공제들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 추가공제
상속인(배우자 제외)이나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게는 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을 더 공제합니다.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계산하고, 자녀공제와는 별도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라면 4년 × 1천만 원 = 4천만 원이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합계가 5억 원을 넘어야 일괄공제 5억 원보다 큰 금액으로 공제되므로, 미성년 자녀가 1~2명뿐이면 대체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미성년자 공제가 세액에 따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밖에 65세 이상인 상속인·동거가족(배우자 제외)에게는 1명당 5천만 원, 장애인에게는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의 공제가 추가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등)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인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 역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녀 상속세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피상속인은 거주자이고, 총상속재산은 시가 15억 원입니다. 채무·장례비,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는 없다고 가정했고, 기한 내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구분 | 배우자 없이 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 성년 자녀 2명 (배우자가 5억 원 상속 가정) |
|---|---|---|
기초공제 + 자녀공제 | 2억 원 + 1억 원 = 3억 원 (5억 원 미만) | 동일 |
적용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10억 원 |
과세표준 | 15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10억 원 = 5억 원 |
산출세액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5억 원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3%) | 720만 원 | 270만 원 |
납부세액 | 약 2억 3,280만 원 | 약 8,730만 원 |
자녀 수가 늘어도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이 5억 원 이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7명 이상은 되어야 합계(2억 원 + 5천만 원 × 7명 = 5억 5천만 원)가 5억 원을 넘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30억 원 한도 안에서 계산하므로, 실제 공제액은 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여부, 사전증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계산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녀 상속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 공제(한도 2억 원)
일괄공제와 별도로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자녀 등)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
같은 기간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등
요건이 세부적이라 자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절세 효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업 상속공제
부모님이 10년 이상 계속 운영하던 사업(가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은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의 최대 한도이므로,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60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 심의 전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운 공제이므로 적용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한눈에 정리
공제 | 금액 | 근거 |
|---|---|---|
기초공제 | 2억 원 | §18 |
자녀공제 | 자녀(태아 포함) 1명당 5,000만 원 | §20①1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1년 미만은 1년) | §20①2·③ |
일괄공제 |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상속 시 불가) | §21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법정상속분 한도) | §19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22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 §23의2 |
가업상속공제 | 경영 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 한도 | §18의2① |
4. 절세를 위한 상속 활용 예시
공동상속 활용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와 일괄공제(또는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 예시처럼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을 때보다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하는 2차 상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을 조합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합산 기간: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 합산되는 경우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10년 이전 증여: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증여 당시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부모로부터 10년간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공제 종합한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사망 직전에 큰 금액을 증여하면 상속재산에는 합산되면서 공제 한도는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 설계는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전략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5. 꼭 알아야 할 상속 핵심 팁 5가지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실제 거래된 유사한 사례가액이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되며, 이때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재산별 평가방법의 세부 내용은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계산
비상장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
배우자 공제 vs 자녀 공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와 함께, 기초공제·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공제가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분할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5억 원 초과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산 유형별 주의사항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평가방법이 복잡하고, 자산이 누락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납부 기한
원칙: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요령
재산목록, 채무증빙, 장례비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 상속세 공제한도는 얼마일까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자녀 1명당 5,000만 원) 등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가 더해져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 합산, 공제 종합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자녀가 미성년이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남은 연수 × 1,000만 원, 1년 미만은 1년)는 기초공제·자녀공제와 합산하는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5세 자녀는 4년 × 1,000만 원 = 4,000만 원이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 다만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이하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별도로 더해지지 않으며,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예: 어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실제 공제액이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상속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이 대신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거주 자녀도 동일 공제를 받나요?
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같은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던 부모님의 사망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처럼 별도 요건이 있는 공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자녀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상속은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자녀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 등을 요건에 맞게 적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상속 구조를 검토하고, 생전 증여는 합산 기간과 공제 종합한도까지 함께 고려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혜움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와 공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