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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일부가 위법?!

2025.12.29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일부가 위법?!

최근 법원에서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제도 일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령의 한계를 정면으로 지적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일부가 위법?!

1️⃣ 어떤 판결이었을까요?

판결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가 기간 경과 후에도 감정평가를 허용하여 납세자의 과세안정성을 해치며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2019년 개정)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164억원 규모의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대상 조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이미 신고한 과세가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데요. 법원은 이 부분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2️⃣ 판결의 핵심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상속·증여세 관련 실무에서는 세율이나 공제보다 ‘과세물건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고민하고, 신고 시점 기준으로 최선의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후 감정평가’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단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번 사안에서

  •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고

  •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는 점을 들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과세관청의 판단에 따라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 자체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omment세무법인 혜움

“이번 판결은 시행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다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상속·증여세 조사 실무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상속·증여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면 감정평가 적용 범위와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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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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