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에게 공짜로 준 상품
부가세 내야 하나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용으로 제공한 상품은 비용처리와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상 제공 시 세무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인플루언서한테 광고용으로 상품을 보내줬는데요.
이거 비용처리 되나요?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상담 중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인플루언서 몇 명한테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줬어요.
대신 리뷰 영상이랑 게시물 올려주기로 했고요.
이건 광고비니까 그냥 비용처리하면 되는 거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광고였고, 실제로 매출에도 도움이 됐으니까요.
물론 지급한 제품의 원가는 비용처리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검토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공짜로 줬으니까 부가세는 없겠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짜로 준 것도 경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즉, 돈을 안 받았어도 부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제공 = 무조건 과세?
결론부터 말하면 케이스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광고·홍보 목적
소모성 또는 홍보 목적이 명확한 재화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로고가 박힌 소모품
리뷰용 체험 제품
대가 없이 배포되는 샘플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경우
다음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정 인플루언서에게만 제공
고가의 본품
광고 대가 성격이 명확하거나
사실상 물건으로 지급한 광고비인 경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공짜로 줬지만 매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 | 광고선전용 부수재화 | 물건으로 지급한 대가 |
|---|---|---|
제공 대상 | 불특정 다수의 대중 | 특정 인플루언서·거래처 |
제공 목적 | 홍보·인지도 제고 |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
계약 여부 | 계약 없음 또는 불특정 | 명확한 광고 계약 존재 |
대가성 | 대가성 없음 | 대가성 있음 |
제공 방식 | 샘플, 이벤트, 증정 | 광고비를 물건으로 지급 |
부가세 과세 | 과세 대상 아님 | 과세 대상 |
세무상 판단 | 광고선전용 지출 | 광고 용역 거래로 봄 |
핵심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광고선전용 ‘부수재화’인가?
아니면 ‘물건으로 지급한 대가’인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제공 → 과세 X
특정인에게 제공, 명확한 광고 계약 → 과세 O
실무에서 꼭 체크할 포인트 3가지
1️⃣ 계약서 내용
“광고 대가로 제품 제공” 문구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대상
2️⃣ 제공 대상
불특정 다수 vs 특정 인플루언서
3️⃣ 제품 성격
소모성 샘플 vs 판매 가능한 본품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세무서 판단은 거의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한 상품은 ‘공짜로 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광고 목적이었는지, 증빙이 남아 있는지, 거래 구조가 명확한지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와 비용 인정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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