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핵심 정리: D유형 E유형 뜻과 차이,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소득 규모와 기장의무에 따라 알파벳으로 구분되며, 이 중 D유형과 E유형은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면서도 적용되는 경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신의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D유형 또는 E유형을 받고 뜻이 궁금한 사업자
작년까지 E유형이었는데 올해 D유형으로 바뀐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고 싶은 분
매출이 늘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D유형과 E유형이란
D유형과 E유형 핵심 비교
두 유형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추계신고(경비율 적용)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경비 지출 규모와 증빙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D유형 | E유형 |
|---|---|---|
기장의무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
적용 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경비 인정 수준 | 업종별 10~30% 수준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 업종별 60~90% 수준 |
세 부담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소득금액 계산식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해당 사업자 규모 |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 |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세 가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4월 말~5월 초에 우편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유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D유형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세 부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높아지는 이유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사업자에게 부여됩니다.
이 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의 10~30% 수준만 기타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유형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60~9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D유형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훨씬 높게 잡힙니다.
특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주요경비 항목별 적격증빙
✅ 매입비용 (재화의 매입,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 일용근로자 급여)
: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간편장부 기장신고 시 달라지는 점
D유형 사업자는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 외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를 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에 따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장신고 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세액공제 (100만 원 한도)
2️⃣ 결손금 이월공제 : 장부에 의한 신고 시 발생한 결손금을 15년간 이월하여 향후 소득에서 공제 가능
3️⃣ 실제 경비 인정 : 경비율에 의한 추계가 아닌, 실제 지출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반영
다만 기장세액공제 20%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실익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유형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전환 기준
E유형에서 D유형으로 바뀌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E유형 사업자는 현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유형이 D유형(기준경비율)으로 전환됩니다.
업종군 | 해당 업종 예시 | E유형 유지 기준 (미만) | D유형 전환 기준 (이상) |
|---|---|---|---|
가군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나군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다군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이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가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D유형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유형 전환 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E유형에서 D유형으로 전환되면 경비 인정 비율이 60~90%대에서 10~30%대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에 대비하여 두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D유형이 되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유형일 때부터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면 전환 후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기는 시점이 예상된다면, 해당 연도부터 간편장부 기장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D유형으로 전환된 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보다, 미리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편이 세금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계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D유형과 E유형은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매출이 더 성장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전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종군 | 해당 업종 예시 | 간편장부 대상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 (이상) |
|---|---|---|---|
가군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나군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 1억 5,000만 원 미만 | 1억 5,000만 원 이상 |
다군 |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장부가 없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를 각각 계산한 뒤, 둘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시 40% 또는 0.14%)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
적용 기준 | 위 두 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과 |
이 외에도 추계신고에 따른 추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제한 |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율의 1/2만 적용 |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 추계신고로는 결손금이 인정되지 않음 |
현재 D유형·E유형인 사업자도, 매출이 위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것의 불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준 근처에 있는 사업자라면 미리 기장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D유형과 E유형은 매년 바뀔 수 있나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판단됩니다.
올해 E유형이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내년에는 D유형으로 변경될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면 D유형에서 E유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Q2. D유형과 E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E유형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D유형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어 주요경비 증빙을 별도로 정리해야 하며, 추계신고 외에 간편장부를 작성한 기장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유형은 신고 과정이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신고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D유형인데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D유형은 기준경비율의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추계신고 시 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보다 많고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다만 업종, 경비 구조, 증빙 확보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비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E유형인데 간편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E유형 사업자에게 간편장부 작성 의무가 있지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비 인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경비가 그보다 적다면 추계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지출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모두 인정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5. E유형인데 간편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기준을 넘더라도 올해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올해는 기존 유형대로 신고하되,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초부터 장부 기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적힌 D유형·E유형은 단순한 분류 기호가 아니라, 현재 본인의 매출 규모와 기장 의무 수준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D유형으로 전환되면 경비 인정 비율이 급격히 낮아져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로 넘어가면 장부 없이 신고하는 것 자체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유형이 바뀌었거나, 다음 해 전환이 예상된다면 혜움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관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혜움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