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비용처리, 직원과 거래처가 어떻게 다를까요?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세법·제도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 고민하는 대표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명절 선물로 지출이 발생하면 비용처리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금액보다 누가 받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한우 세트라도 직원에게 주면 그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고, 거래처에 보내면 기업업무추진비가 되어 부가세 매입세액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해요.
이번 글에서는 명절 선물이 받는 사람별로 계정과목·소득세·부가세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선물의 세무처리는 금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 따라 회사 비용 인정 여부, 받는 사람의 과세,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받는 사람 | 계정과목 | 회사 비용 인정 | 받는 사람 과세 | 부가세 매입세액 |
|---|---|---|---|---|
임직원 |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상여) | 인정 | 근로소득 → 원천징수 | 공제 가능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부가세 없음) |
거래처(사업자) |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 적격증빙 + 한도 내에서만 | 없음 | 전액 불공제 |
불특정 다수(판촉물) | 광고선전비 | 요건 충족 시 전액 | 없음 | 공제 가능 |
※ 일반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으로, 받는 쪽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이전에 접대비라고 불리던 과목으로, 쉽게 말해 거래처나 고객처럼 사업상 관계있는 사람에게 쓴 돈입니다. 식사 접대, 명절 선물, 경조사비 같은 것들이 포함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적어둬도 거래처에 쓴 돈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정해진 한도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준 명절선물은 원천징수 처리
직원 명절선물은 회사 쪽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받는 직원에게는 과세 근로소득이 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을 사서 현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할 때의 시가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의 매입가가 아니라 지급 시점 시가가 기준이고, 부가세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물품을 지급했다면 부가세 3만 원을 더한 33만 원이 근로소득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명절 선물은 지급한 달의 급여에 현물 지급액을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헷갈리기 쉬운 명절 선물 vs 경조금의 차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결혼, 조의 등)은 명절 선물과 다르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 한도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지급)
거래처 명절 선물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에 보낸 명절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손금 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라도 전액 불공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두셨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증빙도 까다롭습니다. 3만 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을면 한 차례 접대 금액이 3만 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지출 전액이 손금부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만 원 이하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의 한도도 있습니다. 기본한도 1,200만 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매출 규모에 따른 추가한도를 더해 계산하는데, 명절 선물비는 연중 접대 지출과 이 한도를 나눠 씁니다.
직원 명절 선물이라면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회사가 직원 명절 선물용으로 선물 세트를 사면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면 원칙적으로는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다만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구분 | 대상 | 한도 |
|---|---|---|
가목 | 결혼·조의 등 경조사 관련 | 1인당 연간 10만 원 |
나목 | 설날·추석 관련 | 1인당 연간 10만 원 |
다목 |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 1인당 연간 10만 원 |
핵심은 세 개를 합쳐 10만 원이 아니라 목별로 따로 10만 원이라는 점입니다. 조문도 각 목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만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합산 10만 원이었어서 아직 옛 기준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종종 있는데요. 합산이 아닌 목별로 1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에게 추석 선물 10만 원과 생일 선물 8만 원을 줬다면 서로 다른 목(나목과 다목)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설날에 7만 원, 추석에 8만 원을 줬다면 둘 다 나목이므로 합계 15만 원 중 5만 원이 과세됩니다.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부가세와 소득세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명절·생일 선물의 부가세는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소득세에서는 1원부터 근로소득입니다.
명절 선물이 상품권인 경우 증빙 방법과 주의사항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비용처리 기준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임직원에게 지급 시 직원의 근로소득이 되고, 거래처에게 지급 시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사실상 기본 적격증빙입니다. 여기에 누구에게 줬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직원 또는 현금이 아닌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상품권 구입만으로는 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품권은 살 때 자산으로 잡히고,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확인되는 시점에 기업업무추진비나 급여·복리후생비로 대체됩니다.
상품권은 세무조사에서 대표적인 검증 항목입니다.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부인에 그치지 않고 업무무관 지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세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대표자 개인 소득세까지 붙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적어도 아래 세 가지는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챙겨야 할 자료 | 내용 |
|---|---|
결제 증빙 | 거래처: 법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3만 원 초과 시 필수) 임직원: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 대장 | 수령자·소속·지급일·금액·수령 확인 |
목적 기록 | 거래처용·직원용 구분(계정과목이 갈리는 기준) |
기프티콘·모바일쿠폰 등은 세법이 따로 우대하지는 않지만, 발송 이력에 수신 번호와 일시가 남아 수령자 특정이 쉽다는 실무적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로고가 붙으면 광고선전비로 부가세 공제가 될까?
엄연히 구분하면 명절 선물보다는 광고선전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급하는 선물에 회사 로고가 모두 붙어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볼 수도 있지만, 대전제는 광고선전 목적 이고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에는 금액 한도가 걸립니다.
상황 | 처리 |
|---|---|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 | 금액 제한 없이 광고선전비(전액 손금) |
특정인에게 기증 + 개당 3만 원 이하 | 한도 계산에서 제외 → 광고선전비 |
특정인에게 기증 + 개당 3만 원 초과 | 그 특정인에 대해 연간 5만 원 이내만 광고선전비, 초과분은 기업업무추진비 |
부가세에서도 국세청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추석 선물 비용처리 판단 기준은 3만 원
2026년 추석 선물은 전부 현행 3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적격증빙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이는 개편안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항목 | 현행 (2026년 9월 7일 시행 중) | 개편안 내용 (2026년 8월 3일 발표) |
|---|---|---|
경조금 외 기준금액 | 건당 3만 원 | 건당 5만 원으로 상향 |
경조금 기준금액 | 건당 20만 원 | 건당 30만 원으로 상향 |
확정 상태 | 시행 중 | 미시행(시행령 개정 미공포)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원 명절선물을 급여에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누락으로 처리됩니다. 명절선물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한 달의 급여에 시가를 합산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비과세가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지급 방식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을 미리 사 두고 명절에 나눠 줘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구입 시점에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업업무추진비나 급여·복리후생비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 매출전표를 남기고, 수령자·지급일·금액이 적힌 지급 대장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명절 선물이 1인당 1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은 맞나요?
부가가치세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 나목은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 담당자 개인에게 보낸 선물도 기업업무추진비인가요?
계정과목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개인에게 고가의 선물이 반복되면 받는 분 쪽의 소득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지급 전에 개별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분류하는 일" 입니다. 같은 5만 원도 직원에게 가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문제로, 거래처에 가면 매입세액 불공제와 3만 원 증빙 문제로 바뀝니다.
다만 부가세의 10만 원 한도와 소득세의 근로소득 과세는 서로 다른 제도라,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원천징수를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문을 넣기 전에 거래처용과 직원용 명단을 나누고 각각 결제 수단과 지급 대장을 미리 정해 두시는 순서를 권해 드립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와 증빙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혜움에 문의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지급 대상·금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