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8일

가맹사업 수수료를 이익의 50%로 받으면 생기는 일


가맹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대표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운영하던 지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가맹지점으로 전환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가맹수수료를 이익의 50%로 받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담당 세무사) "그 구조는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가맹사업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거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으로 설계했지만 실질은 동업으로 해석되면, 소득 귀속부터 부가세 구조까지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상담 사례를 통해 가맹수수료 구조 설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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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공동사업, 세법에서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가맹사업의 기본 구조

일반적인 가맹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구분

본점(가맹본부)

가맹점

역할

브랜드·시스템·운영 노하우 제공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장 운영

수익 구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 소득

손익 부담

가맹점 손익과 무관하게 수수료 수취

영업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

핵심은 본점이 받는 수수료는 브랜드 사용, 운영 지원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입니다.

가맹점의 이익이 줄어도 본점의 수수료는 매출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양쪽의 손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익 분배가 공동사업으로 해석되는 이유

가맹이 위탁 구조에 가까운 반면, '이익의 5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는 성격이 다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나눈다는 것은 손익을 함께 부담하는 동업 구조에 가깝기 때문이죠.

특히 이번 사례처럼 원래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던 지점을 넘기면서 이익의 절반을 계속 가져가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가맹 전환이지만, 실질은 공동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손익을 분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수수료 명목이더라도 이익을 기준으로 분배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공동사업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가맹이 공동사업으로 해석되면 생기는 문제

1️⃣ 소득 귀속 구조가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이익을 공동사업 이익으로 산정한 뒤,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귀속시킵니다.

즉, 본점이 받는 금액은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지분에 따른 이익 배분'으로 재분류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 매출의 일부가 본점 소득으로 다시 계산되며, 과거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 구조가 흔들립니다

가맹 구조에서 본점은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만 과세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재분류되면 이익 배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공급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는 구조가 한 번 꼬이면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3️⃣ 명의대여·실질과세 논점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원래 대표가 직접 운영하던 지점을 넘기면서 이익의 50%를 계속 가져가는 구조라면, 과세관청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자가 여전히 본점 대표 아닌가?"

이 경우 가맹점주가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본점 대표가 실질 운영자로 판단되면 명의대여 문제까지 쟁점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전체 소득이 본점 대표에게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가맹 구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이번 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맹 구조를 유지하려면, 수수료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익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면

  • 본점과 가맹점이 손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가 됩니다.

  • 매출이 줄면 본점의 수수료도 줄고, 비용이 늘어도 본점의 몫이 줄어듭니다.

  • 과세관청에서 공동사업(동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매출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으면

  • 가맹점의 손익과 본점의 수수료가 분리됩니다.

  • 가맹점이 적자를 내더라도 본점은 매출 대비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이므로, 브랜드·운영 노하우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 아울러 가맹계약서상 본점과 가맹점의 역할, 책임, 의사결정 권한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가 일치하는지가 실질과세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맹사업 수수료를 매출이 아닌 이익 기준으로 받으면 무조건 공동사업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익 기준 수수료는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본점이 이전에 직접 운영하던 지점을 넘긴 경우라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2. 공동사업으로 판단되면 과거 신고도 문제가 되나요?

네. 소득 귀속이 달라지므로 과거 신고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와 추징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가맹 전환 시점부터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맹계약서만 잘 쓰면 공동사업 리스크를 피할 수 있나요?

계약서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비용 부담 주체 등이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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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구조 설계는 사업의 형태와 업종, 본점과 가맹점의 관계에 따라 세무 쟁점이 달라지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세무법인 혜움은 업종별 전문 세무사가 가맹 전환, 수수료 구조 설계, 공동사업 과세 리스크 분석까지 사업자의 상황에 맞춘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가 과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 혜움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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