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하원칙으로 알아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매년 6월,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무 일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신고입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하고, 장부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더 상세한 항목을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는 무조건 ‘복잡한 신고’가 아닙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면 불이익을 피하고,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의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제도의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성실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거나, 신고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꼭!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준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도소매업: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기타 업종: 5억 원 이상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따로 보내주니, 우편이나 홈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언제: 일반 신고보다 한 달 더 여유, 하지만 절대 늦지 않게!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죠.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기한이 한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게다가 확인서를 준비하려면 세무사와 상담도 해야 하니,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마쳐두는 게 안전합니다.
왜: 안 하면 불이익, 하면 혜택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때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에 대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고, 무신고나 무기장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도 올라가요.
반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세무사에게 확인받아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에 대해 연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또 일반 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절세도 하고, 사업 상태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디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간편하게
성실신고도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세무사의 검토와 서명이 필수! 따라서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료 정리만 잘 해두면, 나머지는 세무사가 처리해줘서 훨씬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년도 수입·지출 내역 꼼꼼히 준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지난해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해요. 임대료, 인건비, 매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모두 필요하죠.
세무사에게 맡긴다 해도 기초 자료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세무사와 함께 준비 → 홈택스로 제출
절차는 간단해요.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세무사가 이를 바탕으로 장부를 작성 및 검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접수!
신고가 완료되면, 이후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끝이에요. 물론, 세무사와 미리 일정 조율하고 자료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까다로워 보이지만, 대상자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잘 준비하면 세액공제.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뻔하죠? 이번 6월,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지금부터 준비 시작!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