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헌법 ‘정관’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아서, 회사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할 때 형식적으로만 작성해 두고 이후에는 잘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이미 설립한 이후 정관 변경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나라 상법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정관 규정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 정관에 반드시 쓸 필요는 없지만 기재할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내용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맞는 투자, 지분구조 설계를 위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새로운 투자가 필요해 주주 외의 인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정관규정에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하락이나 지분율 하락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하며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종류주식 발행
회사는 모든 주주가 평등한 권리를 갖는 보통주 외에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에는 이익배당 우선주, 의결권 제한주, 상환주, 전환주 등이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내부 보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하며,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조특법상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 원 이내 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서 규정해야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격 요건
스톡옵션 행사기간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부여 취소 가능
➡️ 이사의 수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라고 상법상 정해져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특례 규정으로 이사 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 상여금·퇴직금 규정
보수 및 퇴직금 계산 기준은 세무·법무 분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정관 검토와 규정 정비를 확실히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 임원이 급여와 상여금과 같은 보수를 받으려면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관으로 보수를 정하면 보수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므로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보수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임원보수 기준을 설정하더라도 본인이 지배주주 등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초과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1) 정관에 정해진 금액 → 2) 정관에 정해진 것이 없다면 법인세법상 ‘퇴직 직전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x 근속연수’에 따른 금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보다 더 큰 금액의 퇴직금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퇴직금 한도를 따로 규정하면 되지만, 2020년 이후로 적립되는 임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한도 계산 시 지급배수가 2배수로 하향 조정되면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3️⃣ 이미 설립한 이후 정관을 변경하고 싶다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상황 변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투자 유치를 위해 종류주식 발행 규정을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이 요건을 충족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이라도 주주 간 합의가 필수입니다. 특별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정관변경 등기신청을 진행합니다.
4️⃣ 만약 정관에 특정 규정이 없다면
정관이 있다 해도 모든 상황을 다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관에 근거가 없는 사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상법 등 관련 법률 규정 적용
법률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보완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이익소각 관련 내용은 정관의 필요적 규정이나 임의적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정관은 단순히 설립 시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규칙과 분쟁 예방 장치입니다. 사업자는 정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 지분구조, 임원 보수, 중간배당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분쟁과 세무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