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31일

차량운행일지
필요한 이유와 작성방법


업무용 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차량운행일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운행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차량 관련 비용을 제대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비용처리에 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량운행일지가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란? 필요한 이유와 작성방법

차량운행일지란 차량사용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량운행일지가 필요한 이유는 비용처리를 하기 위함인데요.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했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사용한 비용은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 목적으로 차량에 사용하는 비용이 연간 1,5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이라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자, 전문직 종사자는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경차,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한도 제한이 없고 업무용자동차보험이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차량운행일지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다음 연도 3월까지

  • 개인사업자: 다음 연도 5월까지

차량관련지출 항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관련지출 항목에는 차량구입비, 차량임차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 차량임차비: 리스비, 렌탈비

  • 차량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관련 소모품 구입비

차량운행일지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차량운행일지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 일자, 사용자 정보, 주행거리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차량운행일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차량운행일지 양식 다운 받는 방법

국세청 접속 > 알림/소식 메뉴 > 고시/공고/행정예고 > 고시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검색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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