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1일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최근 상담했던 대표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거래처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매출채권도 있고, 예전에 급하게 빌려준 대여금도 있는데요.
이거 못 받는 돈이니까 전부 비용처리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상담을 이어가다 보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나왔습니다.

그 거래처가 우리 회사 지분 일부를 보유한 주주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부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파산했는데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1️⃣ 매출채권: 요건만 맞으면 대손처리 가능

먼저 매출채권부터 보겠습니다.

거래처가 파산신청을 했다면, 이는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

  • 법원의 파산, 회생, 강제집행 불능 등 객관적 사유 존재

  •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할 것

  •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어 있을 것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에는 세무서가 더 엄격하게 봅니다.

  • 정상 거래였는지

  • 시가에 따른 매출이었는지

  • 채권 관리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2️⃣ 대여금: 훨씬 까다롭습니다

문제는 대여금입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돈 못 받았는데 왜 매출채권이랑 달라요?”

하지만 세법은 아주 냉정합니다.

법인세법은 대손금의 비용처리 제외 채권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회수 불능 손실”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분여 또는 배당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주주’라는 사실이 왜 문제일까요?

이번 상담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회사 지분을 보유한 주주라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세법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정말 회수하려고 빌려준 돈인가요?”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이 있었나요?”

그래서

  • 매출채권은 상대적으로 인정 가능성 있음

  • 대여금은 거의 대부분 문제 됨

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표님께 드린 결론 정리

상담 말미에 대표님께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매출채권
파산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손처리 가능성 있음 (증빙 중요)

대여금
주주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대손처리 어려움
세무조사 시 손금 부인 위험 큼

“못 받았으니 비용”이라는 접근은 세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대손처리는 요건을 충족한 손실만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 주주·계열사와의 거래

  • 대여금

  • 장기간 미회수 채권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용도 안 되고, 세금만 더 내는 상황이 됩니다.


Comment

“못 받은 돈이 생겼다면 비용처리부터 고민하시기 전에 어떤 성격의 돈인지부터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셨나요?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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