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3일

자본금을 증자하는 3가지 방법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재무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자’입니다. 흔히 들어본 유상증자, 무상증자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수금증자까지, 각각의 방식은 절차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금을 증자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과 그 특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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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을 증자하는 3가지 방법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유상증사, 무상증자 같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모두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법입니다. 

유상증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 또는 제 3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으로 10억 원을 증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액면가 5천 원의 주식 20만 주를 새로 발행한 후 이 주식을 팔아 자본금 10억 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던 준비금(*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그만큼 주식으로 발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돈을 받고 주주들에게 분배하지만 무상증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 발행한 주식을 나누게 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에 법정준비금이 있을 때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법정준비금: 법률에 의하여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준비금

가수금증자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대표가 인수해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가수금증자 방식 역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수금 증자를 통해 기업은 가수금 채무를 없애고 자본금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본금을 증자할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각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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