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란?
부양가족의 기준과 요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빠짐없이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큰데요.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주의할 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양가족이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 요건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이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준과 등록요건
부양가족 중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적용 예시
만 58세인 아버지: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불가
만 62세이며 일은 하지 않으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5,000만 원인 어머니: 나이요건은 충족하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불가
소득이 없는 만 35세 장애인 처남(동거 중):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고 소득과 동거요건을 충족하므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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