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유행은 세 달, 세금은 2년: 유행 메뉴의 진짜 계산서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이하 두쫀쿠)가 한창 유행일 때 일부러 두쫀쿠를 팔지 않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두쫀쿠 만들기가 번거로워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세금 고민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두쫀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후루도, 그 전의 어떤 메뉴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사장님의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사업자 등급을 나누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유행 메뉴가 매출 구간을 어떻게 밀어 올리는지, 그때 어떤 세금 계단이 기다리는지, 그리고 이런 유행 메뉴를 판매할 때 무엇을 챙겨두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행메뉴세금

유행 메뉴는 왜 매출만 키우고 이익은 덜 남길까요?

유행 메뉴는 구조적으로 매출 대비 원가와 손이 많이 드는 메뉴입니다. 최근 유행했던 두쫀쿠를 보면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가 모두 수입 원재료라, 매입 단가가 환율·작황 같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에 마시멜로, 초콜릿, 개별 포장재가 더 붙습니다.

공정도 짧지 않습니다. 굽고, 채우고, 식히고, 포장하는 단계가 이어지니 바쁜 시간대에 사람을 한 명 더 쓰게 되는 매장도 많죠.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함께 오르니 매출액은 크게 뛰는데 손에 남는 이익은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마진이 낮은 메뉴일 뿐입니다. 다만 세금 문제가 이 지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세금 등급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세금 등급은 이익이 아니라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간편장부를 써도 되는지 복식부기를 써야 하는지,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전부 매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이익이 얼마였는지는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음식점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3,6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마진이 낮은 메뉴로 매출만 늘리면, 남는 돈은 별로 없는데 세금 등급만 한 칸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대표님이 밟게 되는 네 개의 매출 계단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늘면서 밟게 되는 계단은 크게 네 개입니다.

연 매출(수입금액) 기준

넘어가면 생기는 일

3,600만 원

음식점업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 소득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끝납니다. 그동안 0원이던 부가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초과.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1억 5,000만 원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 난이도와 비용이 함께 올라갑니다

※ 3,600만 원·1억 5,000만 원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판정 방식이 다릅니다. 4,800만 원 납부의무 면제는 해당 과세기간(그 해) 공급대가 기준입니다. (출처: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9조)

1) 특히 조심해야 할 4,800만 원 구간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부가가치세법」 제69조), 이 선을 넘으면 그해 신고분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매출 4,200만 원인 작은 카페가 있고, 지금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라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행 메뉴를 넣어 하루 30개, 개당 6,500원, 월 25일 영업이 되면 연 5,850만 원이 그대로 얹힙니다. 합계 1억 원. 계단 두 개를 한 번에 밟는 셈입니다.

2) 갈림길이 되는 1억 400만 원 구간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부가세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돼 공급대가의 1.5% 수준을 내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았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금액을 냅니다.

여기서 결과가 크게 나뉩니다. 원재료를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사왔다면 전액 공제가 그대로 완충 장치가 되죠. 반대로 시장에서 현금으로, 오픈마켓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사왔다면 공제받을 자료가 없어 매출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유행은 몇 달인데, 세금은 2년을 갑니다

과세유형 전환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에 따르면 간이·일반 판정은 그 해 공급대가를 보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매출이 가장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매출이 다시 줄어든 시기에 세금 청구서가 도착한다는 뜻이죠.

시점

일어나는 일

2026년

유행 메뉴로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초과

2027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 (2028년 6월 30일까지 적용)

2027년 중

유행이 지나가며 매출은 원래대로 복귀

2028년 7월 1일

그제서야 간이과세자로 재전환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때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유행 메뉴를 팔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행 메뉴는 신규 고객을 데려오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파는 동안 다음 네 가지를 정리해두시면 2년 뒤의 청구서가 훨씬 덜 부담이 됩니다.

1) 원재료는 세금계산서 받는 거래처에서

원재료는 조금 비싸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그대로 방어막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원재료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2) 늘어난 알바 인건비는 반드시 신고

바빠져서 사람을 더 썼다면 원천세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는데요,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매출은 카드로 다 잡혔는데 인건비만 빠지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번 것처럼 계산되죠.

3) 세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는 가장 큽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별도 통장으로 옮겨두세요. 유행이 끝난 뒤 도착하는 청구서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매출이 커지면 세무기장을 검토하세요

매출이 갑자기 뛰는 해가 바로 장부를 시작해야 하는 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다음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 해의 증빙은 그 해에만 모을 수 있으니까요.

Comment

유행 메뉴를 판매한다면 매출 곡선과 세금 곡선이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사실만 미리 알아도 세금문제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세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확인하고 매출 구간과 과세유형, 증빙 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의 적용 여부는 업종·매출 구조·증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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