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대표님 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그 시점의 확정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을 한번쯤 보셨다면 "내년부터 접대비를 5만 원까지 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한 대표님이 계실 텐데요. 막상 원문을 찾아보면 항목이 수십 개라 내 사업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세제개편안을 살펴보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정부안이라는 점입니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 가운데 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 대표가 실제로 체감할 항목을 골라,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세액공제로 세금을 덜어 왔던 소상공인
업력 10년을 넘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온 성실사업자
통합고용세액공제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내년 신고에 반영할 계획인 법인 대표님

2026년 세제개편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입니다. 정부가 밝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 | 절차 |
|---|---|
2026년 8월 3일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개편안 발표 |
8월 4일 ~ 8월 20일 | 입법예고 (16일간, 관세법은 8월 11일까지) |
8월 27일 | 차관회의 |
9월 1일 | 국무회의 |
9월 3일 이전 | 정기국회 제출 |
※ 개정 대상 법률은 국세 10개(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농어촌특별세법)와 관세법 1개를 합쳐 총 11개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편안 항목 중에는 법률 개정사항과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사항이 섞여 있는데요.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사항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공포로 확정됩니다.
세수 규모로 보면 이번 개편안은 5년 누계 3조 4,430억 원의 세수 증가로 추계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2조 1,815억 원, 부가가치세가 6,007억 원 늘고 소득세는 5,579억 원, 법인세는 1,636억 원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정부는 증가 요인으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사업자가 먼저 봐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축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축소,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확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차등인데요.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이 섞여 있으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경조금 | 건당 20만 원 이하 | 건당 30만 원 이하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시행령 개정 (국회 의결 대상 아님) |
경조금 외 | 건당 3만 원 이하 | 건당 5만 원 이하 |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시행령 개정 (국회 의결 대상 아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개정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은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건당 한도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접대성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 반영"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언제 공포·시행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3만 원과 2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 우대 공제율·한도 축소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우대 공제율 | 1.3% | 1.2% |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우대 공제한도 | 연 1,000만 원 | 연 500만 원 |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우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3년 연장) | —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기본 공제율·한도 | 1.0% / 연 500만 원 | 변경 없음 | — | — |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대표님께 불리한 방향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우대 공제율을 1.2%로, 우대 공제한도를 연 500만 원으로 낮춥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아 그동안 우대한도를 꽉 채워 공제받던 소상공인이라면 체감이 큰 항목일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점감구조 도입, 장수성실기업 우대는 폐지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후 (중소기업 졸업) | 유예기간(5년, 상장 7년) 종료 후 즉시 감면 종료 |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 뒤 종료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율 +10%p) | 업력 10년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적용 | 폐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기본 감면율·연간 한도·적용기한 | 업종·지역별 10~30%, 연 1억 원 한도(상시근로자 수 감소분 × 500만 원 차감), 2028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없음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개정사항입니다.
개편안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감면이 한 번에 끊기지 않도록 완충 구간을 두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에게 주던 감면율 +10%포인트 우대를 폐지합니다. 오래 사업을 이어 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접적인 손실일 수 있습니다.
4) 통합고용세액공제 : 대기업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종료
구분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적용 대상 |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대기업 제외 (중견·중소만)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중소 1,300만 원 / 중견 900만 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종료 | 동일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중소기업 공제액 (1인당) | 수도권 일반 1년차 400만 원 ~ 지방 일반 3년차 1,300만 원 | 변경 없음 (중견기업 공제액도 유지)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개정사항입니다.
중소·중견기업 공제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데요. 정부는 2027년 고용노동부의 '행복한일터 인증제'가 시행되면 이에 맞춰 관련 세제지원을 새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1주일 이내 구간 신설
기한 후 신고 시점 | 현행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1주일 이내 | 구간 없음 | 75%(구간 신설) |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1주 ~ 1개월 이내 | 50% | 50% | 동일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1개월 ~ 3개월 이내 | 30% | 30% | 동일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3개월 ~ 6개월 이내 | 20% | 20% | 동일 | 법률 개정 (국회 의결 필요) |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개정사항이며, 위 감면율은 무신고가산세(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에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을 며칠 놓친 대표님께 유리한 항목입니다. 지금은 하루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감면율이 똑같이 50%인데요. 개편안은 여기에 1주일 이내 구간을 새로 만들어 감면율을 75%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차종별 한도 차등
차종 | 현행 | 개정안 | 적용 시점 | 확정 상태 |
|---|---|---|---|---|
전기차·수소차 | 연 800만 원 | 연 1,000만 원 | 명시되지 않음 | 정부안 |
내연기관차 | 연 800만 원 | 연 700만 원 | 명시되지 않음 | 정부안 |
※ 현행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5년 정액법을 적용해 연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친환경차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정부 발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차량 구입 시점을 이 항목에 맞춰 조정하는 판단은 시행 시기가 확정된 뒤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실무를 바꾸실 일은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라 현행 법령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고, 개편 후 영향을 줄만한 부분이 있는지 정도만 미리 체크해 두시면 좋은데요. 실무에서 지금 챙길 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접대비 증빙은 계속 3만 원 기준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카드 매출 비중이 높다면 2027년 부가세 우대공제 축소분을 자금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업력 10년 이상 성실사업자라면 장수성실기업 우대 폐지가 내 감면세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금부터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3일 현재 이 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이며,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이 예정된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빠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신고·납부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이제 5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 경비 처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예정인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건당 기준금액이고, 일반 경비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 기준은 이번 개편안에 개정 항목이 없습니다. 게다가 접대비 기준금액 상향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접대가 아닌 경비는 지금처럼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정규 증빙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도 바뀌나요?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과세표준 구간 변경 항목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도 개정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공제는 언제부터 줄어드나요?
개편안이 정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분부터입니다. 우대 공제율은 1.3%에서 1.2%로, 우대 공제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조정되며, 기본 공제율 1.0%와 연 500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준으로 실무를 바꾸는 것입니다. 국회 심의에서 조정되는 항목이 매년 나오고, 시행령 항목은 공포 시점에 따라 적용 과세연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접대비 5만 원"은 시행 전에 적용하면 그대로 비용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편 예정인 항목의 목록만 정리해 두고, 확정 시점에 자세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거나 업력 10년을 넘긴 사업자라면 2027년 세부담 변화를 미리 추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자금 계획이 한결 수월해지실거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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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출처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조문별 현행·개정안·적용시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추진방향·세수효과·추진일정)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 2026년 세제개편안 특집 페이지 (2026년 8월 기준)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감면·공제 요건과 세부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확정된 법령이 아닌 정부안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확정 법령 확인과 세무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