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소득유형 자세히 보기)요즘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기업에서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해야 할까?

💡NO!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인하기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프리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좋습니다.​

✅ 명확한 업무 협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의 대응을 위해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해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이 안 된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