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1년 넘겨도 60%? 세율·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소득세법」·「주택법」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전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청약 당첨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분양권 전매'는 짧은 기간 안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1년을 넘겨 보유해도 일반 부동산처럼 기본세율(6~45%)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기 차익만 보고 접근했다가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분양가 5억 원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 5000만 원이 붙어,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분
분양권을 11개월째 보유 중인데, 1년을 채우고 팔면 세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확인하려는 분
2년 넘게 들고 있으면 일반 주택처럼 기본세율(6~45%)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이미 집 1채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샀는데, 기존 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되는 분

분양권 전매, 왜 양도세가 높게 나올까?
분양권은 아직 완공·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였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아래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년을 넘기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게다가 양도소득세는 프리미엄(시세차익)만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실제 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체감 세금이 매우 큽니다.
양도세율 정리: 보유 1년이 넘더라도 세율은 낮아지지 않는다
2026년 10월 기준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70%(1년 미만) 또는 60%(1년 이상)가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세율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권 기준이며, 오피스텔·상가처럼 주택이 아닌 분양권은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 | 세율 | 비고 |
|---|---|---|
1년 미만 | 70% | 매우 높은 중과세 |
1년 이상 | 60% | 2년 이상 보유해도 동일 |
즉,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일반 부동산처럼 기본세율(6~45%)이 적용되지 않고, 60%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는 주택 양도와는 구별되는 구조로, 장기 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구조: 프리미엄만 과세되지만 세율이 문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매도할 때 실제 수익(=프리미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따릅니다. 이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취득가액: 분양가 중 실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등
양도비(필요경비): 전매 시 낸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 양도에 직접 든 비용
기본공제 250만 원: 연 1회, 양도차익에서 추가로 빼 주는 금액
세부 항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어디까지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과세가 '전체 거래금액'이 아니라 프리미엄에 부과되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액(분양가 중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 등으로 계산될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분양계약서와 납입 내역을 꼭 보관해 두세요.
실전 계산 예시: 프리미엄 5000만 원일 때
아래는 예시 조건입니다.
분양가: 5억 원
양도가액: 5억 5000만 원
프리미엄: 5000만 원
필요경비: 500만 원
구분 | 계산식 | 계산 값 |
|---|---|---|
양도차익 | 5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 |
과세표준 | 45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4250만 원 |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 4250만 원 x 70% | 2975만 원 |
양도소득세 (1년 이상 보유) | 4250만 원 x 60% | 2550만 원 |
예시처럼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이어도 세금이 2,550만~2,975만 원이라면, 내 경우는 얼마일까요? 분양가·납입 내역·보유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추가 사항
지방소득세는 별도 부과됩니다(세액의 10%).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위 예시는 약 3,273만 원(1년 미만), 2,805만 원(1년 이상)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해도 세율 60%는 그대로입니다.
분양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6~45%)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비과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신고 기한: 분양권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양도했다면 12월 말까지입니다. 신고 절차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택 수 계산: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보유하면,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 수 판단에 포함되어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계획 중이라면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관련 3가지 유의사항
1. 세금 계산부터 하고 투자하자
수익만 계산하지 말고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은 양도세율이 60~70%로 높기 때문에 기대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여부 확인하기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주체가 해당 지위를 매입하거나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거래 전에 해당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과 조건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3. 다운계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손피 거래’(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로 인해 다운계약 유혹이 생기는데요. 2024년 11월 무렵 손피 거래에 대한 유권해석이 바뀌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더 폭넓게 합산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거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또한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전매신고서 등으로 거래 흐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은 적발 시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권 다운계약, 세금 줄이려다 세무조사 나온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주택 분양권 기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넘게 보유하면 분양권 양도세율이 낮아지나요?
1년 미만(70%)에서 1년 이상(60%)으로 한 단계 낮아지지만, 2년 이상 보유해도 일반 부동산의 기본세율(6~45%)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분양권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양도했다면 12월 말까지입니다.
✅ 분양권 계약금은 필요경비인가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낸 금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취득가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개수수료·인지세 등은 양도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법상 분양권은 단기든 장기든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처럼 2년 이상 등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줄이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미엄 수익보다 세후 실익이 더 중요하며, 거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분양권 양도 시기·예상 세액이 고민되신다면, 거래 전에 혜움과 상의하세요.
참고 및 출처
기준 시점: 2026년 10월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와 주택 수 판정은 취득·양도 시기, 주택 분양권 여부, 전매제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에는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