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1일

명절 속 숨은 세금 찾기
숫자로 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죠. 정성껏 차린 차례상, 봉투에 담긴 두둑한 용돈, 오고 가는 선물세트 그리고 고속도로에 가득 찬 차들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명절 풍경은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속에 세금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절 속 숨어 있는 세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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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용돈, 알고 보면 세금 친구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용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주고받는 현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주는 소액의 용돈은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누적 금액 최대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 성인 자녀, 즉 만 19세 이상은 10년 동안 누적 금액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결국 추석에 받은 소소한 용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년 큰 금액을 받는다면 언젠가 국세청의 눈길을 끌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차례상에도 세금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차례상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은근히 세금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 술에는 주류세 포함

  • 과일과 곡물, 고기 등은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

  • 손질·가공된 생선과 해산물 상품 역시 부가가치세 포함

  • 수입 과일에는 관세 부과 가능

사실상 차례상은 세금으로 가득한 작은 경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차례상 차리기는 단순한 장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야말로 세금과 혜택이 교차하는 종합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명절 선물세트, 세금과 함께 오는 고민

명절만 되면 사무실과 거래처를 한바탕 휩쓰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햄 세트, 과일 바구니, 한우 선물세트죠. 마음은 풍성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물이 세법 눈치를 피할 수 있는지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복리후생비로 깔끔하게 처리 가능

  • 특정 직원에게만 주면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부과

  • 거래처 선물도 사업 관련 광고와 판촉 목적이어야 비용으로 인정,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선물을 준비할 때는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세법과 회계 처리를 함께 고민해야 안전하고 똑똑하게 명절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 명절 상여금과 추가근무수당, 달콤하지만 씁쓸한 이유

직장인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명절 상여금입니다. 월급 외 보너스가 들어오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이 빠지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 체감이 확 줄었다는 푸념이 나오곤 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근무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죠. 그래서 ‘명절에도 일한 만큼 더 받는다’는 위안이 있지만, 이 역시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고 나서야 실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결국 명절 상여금과 추가근무수당은 달콤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살짝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보너스의 위로금’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죠?

🚗 고속도로 무료, 정말 ‘공짜’일까?

명절 연휴가 되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꽉 막힌 고속도로죠. 그래서 정부는 민생 대책의 하나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왠지 작은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혜택이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운영에는 유지·보수비,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 부담은 결국 국가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현장에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일 뿐, 이미 낸 세금이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결국 고속도로 무료 정책은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이 길도 사실 내가 낸 세금 덕분에 달리는구나' 하고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Comment

“이처럼 명절 풍경 곳곳에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늘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세금이지만, 알고 보면 명절을 지탱하는 숨은 자본이기도 하네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 그 속에 숨어 있는 세금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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