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속 숨은 세금 찾기
숫자로 보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풍경들이 있죠. 정성껏 차린 차례상, 봉투에 담긴 두둑한 용돈, 오고 가는 선물세트 그리고 고속도로에 가득 찬 차들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명절 풍경은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그 속에 세금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절 속 숨어 있는 세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 명절 용돈, 알고 보면 세금 친구
명절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용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주고받는 현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세금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주는 소액의 용돈은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누적 금액이 많아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누적 금액 최대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성인 자녀, 즉 만 19세 이상은 10년 동안 누적 금액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결국 추석에 받은 소소한 용돈은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에 걸쳐 매년 큰 금액을 받는다면 언젠가 국세청의 눈길을 끌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 차례상에도 세금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기엔 세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차례상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은근히 세금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술에는 주류세 포함
과일과 곡물, 고기 등은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
손질·가공된 생선과 해산물 상품 역시 부가가치세 포함
수입 과일에는 관세 부과 가능
사실상 차례상은 세금으로 가득한 작은 경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카드나 계좌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차례상 차리기는 단순한 장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야말로 세금과 혜택이 교차하는 종합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명절 선물세트, 세금과 함께 오는 고민
명절만 되면 사무실과 거래처를 한바탕 휩쓰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햄 세트, 과일 바구니, 한우 선물세트죠. 마음은 풍성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선물이 세법 눈치를 피할 수 있는지 항상 신경 쓰이는 존재입니다.
전 직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복리후생비로 깔끔하게 처리 가능
특정 직원에게만 주면 상여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 부과
거래처 선물도 사업 관련 광고와 판촉 목적이어야 비용으로 인정, 지나치게 고가일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선물을 준비할 때는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세법과 회계 처리를 함께 고민해야 안전하고 똑똑하게 명절 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 명절 상여금과 추가근무수당, 달콤하지만 씁쓸한 이유
직장인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명절 상여금입니다. 월급 외 보너스가 들어오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이 빠지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 체감이 확 줄었다는 푸념이 나오곤 합니다.
명절 연휴에도 근무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하죠. 그래서 ‘명절에도 일한 만큼 더 받는다’는 위안이 있지만, 이 역시 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고 나서야 실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결국 명절 상여금과 추가근무수당은 달콤하지만, 세금으로 인해 살짝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면 생각보다 ‘보너스의 위로금’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죠?
🚗 고속도로 무료, 정말 ‘공짜’일까?
명절 연휴가 되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꽉 막힌 고속도로죠. 그래서 정부는 민생 대책의 하나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왠지 작은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이 혜택이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운영에는 유지·보수비,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 부담은 결국 국가 재정,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현장에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일 뿐, 이미 낸 세금이 다시 돌아오는 셈입니다.
결국 고속도로 무료 정책은 '세금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이 길도 사실 내가 낸 세금 덕분에 달리는구나' 하고 떠올려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처럼 명절 풍경 곳곳에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늘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세금이지만, 알고 보면 명절을 지탱하는 숨은 자본이기도 하네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명절, 그 속에 숨어 있는 세금 이야기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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