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계좌 이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직접 확인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거나, 연인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런 계좌 이체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 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연인은 가족과 달리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금액까지는 괜찮다'는 면세 구간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송금이 증여로 판단되는지,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국세청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송금 경위와 남아 있는 증빙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필요한 글입니다
친구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목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뒤, 차용증을 써야 할지 고민 중인 분
연인이나 지인에게 생활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분
이미 1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까 걱정되는 분
친구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분

🤔 왜 친구에게 돈 보내면 증여세가 문제 될까?
증여란 무엇일까?
먼저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즉 대가 없이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고받는 거래도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 또는 연인에게 학자금,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체 내역상 대가성 없는 이전으로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송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증여세 쟁점이 생기기 쉬운 전형적인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부족한 친구에게 목돈을 한 번에 송금했는데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연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보내, 누적 금액이 커진 경우
송금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나중에 한 설명이 이체 기록과 맞지 않는 경우
특히 '생활비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에 대한 비과세 규정(상증법 제46조 5호)은 '피부양자'에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인정되는데(민법 제974조), 친구·연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송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품·축하금·부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친구끼리 주고받는 생일선물이나 축의금 수준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연인은 증여재산공제가 0원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한 뒤 과세하는데, 이 공제(상증법 제53조)는 아래 4가지 관계에만 적용됩니다(10년 합산 기준).
증여자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위 한도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되며, 친구·연인·지인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구·연인·지인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액이 0원입니다. 가족 간 증여와 달리 '이 금액까지는 괜찮다'는 면세 구간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상증법 제55조 제2항), 공제가 없는 친구 간 증여는 사실상 50만 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관계입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증여 자세히 보기)
💡 세금 없이 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는 언제나 과세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갖추면 증여가 아닌 '대여(빌려주는 것)'로 인정받아 증여세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듯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
금전 대여는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등 명시)
적정 이자율 적용(2026년 9월 기준 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실제 이자 지급 내역 확인 가능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소액 기준도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한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이를 역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1,000만 원 ÷ 4.6%)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볼 때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다시 판정됩니다. 상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빌린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번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 한 번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연인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3항).
진짜 위험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입니다. 위 기준은 '이자를 증여로 볼지'에 대한 판정 기준일 뿐입니다. 차용증 자체가 부실하거나 실제 상환 내역이 없다면, 이자와 별개로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환 내역(계좌이체 기록 등)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 국세청은 어떤 기준으로 추적할까?
친구·연인·지인 간의 송금이라도 금융회사와 국세청은 여러 제도를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1회 1천만 원 이상 이체하면 바로 통보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제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현금 거래와 계좌이체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금융회사가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이 제도는 '현금' 거래 기준이며, 계좌 이체 자체는 CTR 대상이 아닙니다.
의심거래보고(STR): 계좌 이체 등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제도로(같은 법 제4조 제1항),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1천만 원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식의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눠 송금하는 경우도 별도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반복 송금이 위험한 이유: 10년 합산 규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2항). 즉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지 않아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나눠 보낸 금액이 10년간 누적되어 1천만 원을 넘으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 이후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면, 국세청은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5조 제1항). 다만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은 적용되지 않으며(같은 조 제3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4항). 결국 문제가 됐을 때 설명할 책임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69조 제2항).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현행). 증여세는 상증법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준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친구·연인 간 증여는 공제가 없어 받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과 가산·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려면 미리 챙겨야 할 준비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세무 리스크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식으로 작성
작성 시 필수 항목: 차용 일자, 금액, 상환 기한, 이자율
원금·이자율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위 '세금 없이 돈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목을 참고하세요
2) 송금 메모 남기기
'전세보증금', '대여금', 'OO비용 대납' 등 명확한 목적 표시
추후 소명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
3) 자동이체 등 규칙적인 이체는 내역 관리
반복적 송금일수록 사전 계획과 문서화가 필요
필요 시 계좌 거래명세서, 메신저 대화 내역, 상황 설명서 등 보관
🔐 송금, 관계도 지키고 소명 준비도 챙기는 법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돈보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보다 증빙을 우선시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친구에게 이미 1천만 원 이상 송금한 경우
향후 정기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차용증 작성 시 세법상 적정 이자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나 통보를 받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 친구에게 돈을 보내면 언제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친구·연인은 증여재산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액이 0원입니다. 가족 간 증여와 달리 면세 구간이 없는 셈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50만 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송금 경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해야 증여세 없이 인정받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2026년 9월 기준 연 4.6%)을 적용해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그 이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금이 약 2억 1,739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판정은 1년마다 다시 이뤄지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차용증이 부실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1천만 원 넘게 계좌 이체하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의 '현금' 1천만 원 이상 지급·영수에 적용되는 제도여서, 계좌 이체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에는 금액 기준이 없는 의심거래보고(STR)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1천만 원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보내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보고를 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나눠 거래하는 경우도 금융회사의 별도 보고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는 언제까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친구 간 계좌 이체에서 갈리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다만 송금하는 순간에는 누구도 소명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 기록을 복원하려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송금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고액을 송금할 때는 차용증 작성 대상인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지인에게 이미 큰 금액을 보냈거나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언제든 혜움에 문의주세요.
참고 및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26조(상속세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제4조의2(고액 현금거래 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적정 이자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친구 간 계좌 이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혜움 콘텐츠팀 | 감수: 이재희 세무사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